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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정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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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최근 지역 사회 공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자체적인 수익 구조를 갖출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이 '지자체 신고제'로 비교적 설립이 수월한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중앙부처 인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설립 절차가 훨씬 까다롭고 오래 걸립니다.

"서류만 내면 되겠지" 하고 덤벼들었다가 수개월간 보완 요구에 시달리다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요건과 2026년 5월부터 변경된 온라인 접수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과 무엇이 다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 법인: 공익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므로, 조합원에게 수익 배당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잉여금은 조합의 목적 사업이나 적립금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인가제: 주된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정부 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주사업 요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반드시 공익 사업(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사업계획서에 수치화하여 완벽하게 증명해야 인가가 나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발기인 구성부터 법인 등기까지, 길고 꼼꼼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 발기인 모집 : 공익 목적에 뜻을 함께하는 5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야 합니다.

  2.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조합의 자치 법규인 정관을 작성하고, 주사업 요건(40% 이상)이 명확히 드러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합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 외에 조합에 참여할 사람(설립동의자)을 모읍니다.

  4.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 총회 개최 최소 7일 전에 모든 설립동의자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총회에서는 정관, 임원, 사업계획 등을 의결하며 반드시 창립총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5. 설립 인가 신청 : 2026년 5월 23일부터 모든 설립 인가 신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6. 인가증 수령 및 등기: 중앙부처의 인가(약 60일 소요)를 받으면, 출자금 납입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칩니다.



👉심사의 당락을 가르는 3대 핵심 포인트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시, 부처에서 가장 까다롭게 심사하는 부분입니다.


1. 주사업 40% 요건 입증

  • 가장 빈번하게 반려되는 사유입니다. 사업계획서 상에 공익 사업의 비율이 수입·지출, 근로 시간, 서비스 대상 인원 등의 기준으로 정확히 40%를 넘는지 수치화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2. 주무관청 찾기

  • 조합의 주된 목적사업에 따라 인가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면 고용노동부, 지역 문화 축제 기획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로 가야 합니다. 부처를 잘못 찾으면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3. 정관과 창립총회 절차의 완벽성

  • 표준 정관을 무작정 베껴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조합의 사업 모델에 맞게 목적, 조합원 자격, 출자금, 총회 규정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 창립총회 공고일(7일 전)을 하루라도 어기거나, 의사록에 필수 기재 사항이 빠지면 총회 자체가 무효 처리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무부처의 입맛에 딱 맞는 완벽한 사업계획서 및 정관 작성부터, 까다로운 온라인 시스템 접수 대행, 보완 요구 시 즉각적인 방어, 그리고 최종 법인 등기 연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책임집니다.


어렵고 복잡한 인허가, 대표님과 조합원님들은 공익적 비즈니스 모델 구상에만 집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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