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최근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와 달리 소액의 자본금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고, 조합원들이 평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5명만 모이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섣불리 덤벼들었다가, 정관 작성이나 창립총회 요건을 맞추지 못해 지자체나 소관 부처로부터 수차례 서류 보완 요구를 받고 지쳐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요건과 실무 프로세스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의 틀을 갖추기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입니다.
최소 5인 이상의 발기인: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뜻을 함께하는 발기인이 최소 5명 이상 모여야 합니다. (이들은 추후 조합원이 됩니다.)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 주식회사는 자본(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이 공평하게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집니다.
출자금 제한 규정: 특정 1인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기인이 모인 시점부터 법인 등기까지의 전체 흐름입니다. 단계별로 꼼꼼한 서류 증빙이 필수입니다.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사업 방향을 논의합니다.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협동조합의 자치 법규인 정관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를 작성합니다.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 외에 조합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총회 개최 최소 7일 전에 모든 설립동의자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임원 선출 등을 의결하며 반드시 창립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설립 신고(또는 인가) 신청: 일반 협동조합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서를, 사회적 협동조합은 소관 중앙부처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고필증(인가증) 수령 및 출자금 납입: 행정관청의 승인이 떨어지면, 발기인 대표 명의의 통장에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출자금 납입 완료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칩니다. (이때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자체적으로 준비하시다가 결국 행정사를 찾아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창립총회 절차의 하자'와 '정관의 필수기재사항 누락' 때문입니다.
총회 개최 7일 전 공고 규정을 하루라도 어기거나, 의사록에 의사 진행 과정과 임원 선출 방식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으면 총회 무효 사유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또한, 정관에 출자금 납입 방식, 잉여금 배당 기준, 임원의 책임 등 법정 필수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빠지면 관청에서 무조건 반려 처리됩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조합의 설립 목적에 맞는 최적의 정관 설계부터, 완벽한 창립총회 시나리오 및 의사록 작성, 관할청의 깐깐한 심사 방어, 그리고 최종 법인 등기 연계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매끄럽게 이끌어 드립니다. 대표님과 조합원님들은 비즈니스 구상에만 집중하십시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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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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