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대표행정사 김영수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위하여 전문가 행정사가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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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확인서 전국 비대면 당일 발급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혹은 상속 및 증여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법원이나 세무서 등 관공서로부터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나 요청을 받게 됩니다.

당장 제출 기한은 촉박한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지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동네 부동산(공인중개사)에 부탁하여 도장을 받아 제출했다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다시 제출하라"며 법원으로부터 반려당하는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원과 관공서에서 완벽하게 인정받는 [부동산 시세확인서(사실조사확인서)]를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당일 발급' 받을 수 있는 전문 행정사의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시세확인서, 언제 필요한가요?



부동산의 현재 시장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하는 법적, 행정적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신청인의 재산 가치(청산가치)를 산정하여 월 변제금을 확정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

  •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부부 공동재산인 아파트, 빌라, 토지 등의 현재 가치를 명확히 평가하여 분할하기 위해 제출

  • 상속 및 증여세 신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세금 산정을 위해 세무서에 제출

  •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가치를 소명하기 위해 제출

  •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재산 기준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관공서에 제출



👉왜 '전문 행정사'에게 맞겨야 할까요?



과거에는 친분이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여 시세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발행한 단순 시세확인서를 반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의 의무만 있을 뿐, 시세나 감정평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가공인 자격사인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사실조사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행정사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KB부동산 시세, 주변 유사 매물 거래 사례 등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발급한 [사실조사확인서(부동산 시세확인서)]는 법원 및 관공서에서 공신력 있는 객관적 자료로 확실하게 인정받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의 '당일 발급' 원스톱 서비스



기한이 생명인 법원 제출 서류,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전국 어디서든 빠르고 정확하게 '당일 발급'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 전국 비대면 발급 가능: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번거롭게 사무실을 방문하실 필요 없이 전화나 카카오톡 상담만으로 접수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 초스피드 당일 발급: 오전에 주소지와 목적을 알려주시면, 철저한 권리 분석과 시세 조사를 거쳐 당일 오후에 완성된 확인서를 즉시 발송해 드립니다. (법원 전자소송 제출을 위한 PDF 파일 제공 및 원본 빠른 등기 발송)

  • 철저한 근거 자료 첨부: 단순한 금액 산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실거래가 내역, 호가 자료, 공시지가 등의 객관적 데이터를 함께 묶어 첨부함으로써 법원의 보정명령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권한 없는 자가 발급한 서류로 반려되어 두 번, 세 번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김영수 행정사는 공인된 법적 권한과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당일에 발급해 드립니다.

제출 기한이 촉박하여 당장 시세확인서가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십시오.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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