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대표행정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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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억울하시나요? 처분 감경을 위한 행정심판 핵심 전략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과 통지서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지 않은 일까지 가해 사실로 인정되었다", "상대방의 유발 원인이 큰데 우리 아이만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한 번 결정된 조치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조치로부터 아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라는 적극적인 불복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학폭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교육장(조치권자)이 내린 학교폭력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급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하는 법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가해학생은 물론, 보호조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피해학생 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한 사안이라도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결과 통지서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다루는 주요 쟁점



행정심판위원회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이야기가 아닌, 철저히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 사실오인 여부 : 조사관의 사안조사 보고서나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잘못 파악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 절차적 하자 : 관련 학생에게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는지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합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 가해 행위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은지,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점수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분석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중요성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학폭위 조치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학' 조치를 받았다면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강제로 학교를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학교에 재학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측의 의견 청취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피해 학생의 보호권과 가해 학생의 학습권 사이의 법률적 균형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정교한 서면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심판은 한 번의 서면 제출과 심리로 결과가 결정되는 단판 승부와 같습니다. 김영수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 치밀한 논리 구성: 전담조사관 보고서와 학폭위 회의록을 정밀 분석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 적용의 오류를 찾아냅니다.

  • 설득력 있는 행정사 의견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 점수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부분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반박합니다.

  • 원스톱 불복 지원: 청구서 작성부터 집행정지 신청, 보충서면 제출까지 행정심판의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 생기부 기록 관리: 처분 취소나 감경을 이끌어내어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정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부당한 학폭 처분은 아이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행정 절차,

행정사사무소 시간이 아이의 명예를 회복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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