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최근 친환경 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펠릿, 화목 등 목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산림 비즈니스에 진출하려는 대표님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나무를 베어내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목재생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목재생산업은 크게 세 가지(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산림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목생산업'의 등록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목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입목(立木)이나 죽(竹)을 벌채하여 유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산에 있는 나무를 합법적으로 베어내어 원목 형태로 시장에 공급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원목생산업은 '연간 벌채량'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자본금과 기술인력의 기준이 확연히 다릅니다.
법령에는 나와 있지만 막상 실무에서 적용하려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허가 전문 행정사가 속 시원히 짚어드립니다.
대표자 본인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사업자 본인이 관련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35시간 교육을 이수했다면, 해당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초기 인건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핵심 팁입니다.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같이 써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자가 공동 사용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여 하나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사업자가 모두 독립적인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신고하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법정 처리 기간은 15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및 계약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 한 달 전부터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목생산업은 자본금 증빙부터 까다로운 기술인력 요건 확인, 그리고 관할 지자체와의 소통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자칫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직원을 채용했다가 인허가가 반려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행정 절차는 인허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산림 비즈니스의 핵심인 '영업과 사업 구상'에만 전념하십시오. 산림조합 출신 행정사사무소 시간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원목생산업 등록증을 안겨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목재생산업 등록 시리즈 2탄, 제재업의 세부 등록 요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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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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