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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정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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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업(재제업) 등록 펠릿, 톱밥, 합판 제조 사업의 필수 관문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어제 포스팅한 원목생산업 등록 요건은 잘 확인해 보셨나요? 오늘은 목재생산업 등록 시리즈 제2탄으로, 원목을 가공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재업(목재가공업)'의 등록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캠핑 문화의 발달로 인한 장작 및 목탄 수요 증가,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의 인기 등으로 인해 제재업 인허가에 대한 대표님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목재 가공 및 유통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제재업 등록 기준, 지금부터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제재업



제재업이란 목재를 가공(제재)하여 제재목,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 목탄 등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단순히 나무를 베는 것을 넘어, 우리 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목재 가공품을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제재업은 '생산하는 품목'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세분화되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자본금 기준이 다릅니다.



👉제재업 1종 ~ 4종 세부 등록 기준



제재업은 1~4종 모두 기술인력과 시설(사무실) 요건이 동일하지만, 생산 품목에 따라 자본금 요건(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할지 미리 결정하고 인허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요건]

  •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시설: 사무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캠핑용 숯(목탄)이나 고양이 모래용 펠릿, 농가용 톱밥 등을 생산하시려면 '제4종 제재업'으로 등록하셔야 하며, 3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증빙이 필요합니다.


👉인허가 실무 꿀팁



1. 자격증이 없어도 35시간 교육만으로 인력 요건 충족!

  • 직원을 새로 고용하기 부담스러우신가요?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사업자 본인이 직접 지정 교육기관에서 35시간의 임산가공 교육을 이수하시면, 대표자 본인을 기술인력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2. 사무실은 공동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임대료가 부담되신다면,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자가 계약을 맺고 하나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각 독립적인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3. 신고 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접수하면 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공장 가동이나 납품 계약 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여유를 두고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제재업은 취급하는 품목이 다양한 만큼,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몇 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본금과 서류를 세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칫 품목 분류를 잘못하여 엉뚱한 종으로 신청했다가는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요건 해석과 서류 준비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행정사사무소 시간김영수 행정사를 찾아주십시오. 대표님의 공장이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인허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목재생산업 시리즈의 마지막 3탄,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요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제재업 공장 등록이나 인허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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