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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정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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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생기부 삭제 시기 및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결정되어 조치를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생기부에 남나요? 삭제는 언제 되나요?"입니다. 특히 최근 입시에서 학폭 기록이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2024년 이후 최신 규정에 따른 조치별 생기부 기재와 삭제 시기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해학생 학교폭력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따져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내립니다. 이는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 처분입니다.

조치 결정은 심의위원들의 점수 합산에 의해 결정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조치 번호가 한두 단계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생기부 기록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조치별 생기부 기재 및 삭제 시기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을 기준으로 한 삭제 시기입니다.


  • 1 ~ 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조건부 기재유보되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받은 후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폭사건으로 같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삭제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4호, 5호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되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합니다.

  • 6호, 7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되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합니다.

  • 8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되며 해당 처분은 심의를 통해 삭제하지 못합니다.

  • 9호

삭제 대상이 아니어서 영구 보존됩니다.


👉주의사항



1~3호 조치는 '기재 유보' 제도가 있어 조건 충족 시 생기부에 바로 적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 학교급 내에서 다른 학폭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게 되면 이전에 유보되었던 기록까지 모두 한꺼번에 기재됩니다.

1~3호 조치를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행 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했다는 증빙을 학교에 확실히 제출해야 하며, 졸업 때까지 추가적인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4~7호 삭제심의 요건은 졸업시까지 제학 기간 중 추가 학폭 조치가 없어야 하며,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일까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생기부 기록 삭제는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4~7호 조치의 '졸업 시 삭제'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 의견서 작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 통과 가능성을 높입니다.

  • 조치 수위 하향 조정: 초기 대응을 통해 4호(사회봉사)가 나올 사안을 3호(교내봉사) 이하로 낮추어 기록 자체를 유보시키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한 기록 정정: 과도한 조치로 인해 생기부 기록이 장기 보존될 위기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조치 자체를 취소하거나 감경하여 기록을 정정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이의 미래에 주홍글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기부 기록은 삭제 시기와 요건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정교한 법리 분석과 진심 어린 조력으로 아이의 소중한 기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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