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길고 힘들었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끝나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아보신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고 더 큰 상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학생의 조치가 너무 가볍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가해학생 측에서는 "잘못에 비해 조치가 너무 무겁다*라며 절망하십니다.
학폭위의 결정이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정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하고 그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란, 교육장이 내린 학교폭력 조치 결정(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상급 행정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공식적인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피해학생 (보호자)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1호~9호)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될 때
피해학생 자신에게 내려진 보호조치(1호~4호 등)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2. 가해학생 (보호자)
자신이 받은 선도조치(1호~9호)가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될 때
행정심판은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엄격하게 따라야 합니다.
1. 조치 결정통지서 수령: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조치 결정 통지서'를 서면(우편)으로 받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 (9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3. 집행정지 신청 (동시 진행):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조치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멈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4. 답변서 제출 (처분청): 교육지원청(처분청)에서 "우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5. 보충서면 제출 (청구인): 상대방의 답변을 반박하고, 회의록 분석 내용을 토대로 처분의 부당함을 다시 주장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6. 심리 및 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양측의 서면을 검토하여 심리하며,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행정심판의 핵심은 90일의 기간 준수 와 집행정지 신청 입니다. 특히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전학을 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0일의 불변기간: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집행정지는 별도: 행정심판 청구가 처분의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전학, 출석정지, 퇴학 등 중대한 조치는 즉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자료 확보: 위원회의 판단 근거를 모른 채 "억울하다"고만 주장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회의록 및 기타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회의록을 받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통지서를 받자마자 전문가와 상담하여 즉시 절차에 착수해야 90일 이내에 완벽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학폭위와 달리, 법률과 증거로만 다투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회의록' 확보 및 정밀 분석: 저희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합법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학폭위 회의록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위원들의 사실 오인이나 법리적 판단 착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내는 전문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법률 서면' 작성: 감정적 호소가 아닌, 확보된 회의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처분이 왜 부당하고 위법한지"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행정심판 청구서와 보충 서면을 작성합니다.
신속한 '집행정지' 동시 진행: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여(필요시)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즉시 이행되는 것을 막아냅니다.
전 과정 원스톱 대행: 복잡한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검토, 보충서면 제출까지. 의뢰인이 생업에 집중하시는 동안 모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학폭위의 결정이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지십니까? 아직 끝이 아닙니다.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라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처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행정사사무소 시간의 김영수 행정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아이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률 전문가로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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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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