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대표행정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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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 '집행정지' 신청으로 즉시 멈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님께서 처분통지서를 받고 가장 당황하시는 부분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려면 몇 달이 걸린다는데, 아이는 당장 내일부터 출석정지(또는 전학)를 가야 하나요?"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혹한 처분을 즉시 멈추고 본안 심판(행정심판)을 제대로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조치가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본안 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행정심판이라는 본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이 일단 전학을 가거나 출석정지를 당하는 불이익을 즉시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매우 시급한 법적 절차입니다.



👉왜 집행정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방지: 행정심판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정지 없이 '전학' 처분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아이는 이미 다른 학교로 옮겨가 적응을 마쳤을 것입니다. 나중에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부당했다"고 이긴다 한들, 이미 발생한 학습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 낙인효과 등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 행정심판의 실익 확보: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본안 심판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처분은 모두 이행되어 버려 사실상 행정심판을 제기한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중대한 조치를 받았다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시급한 절차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 절차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청구 직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신청서 제출: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 피해학생 측 의견 청취: 가해학생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반드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3. 신속한 심리 및 결정: 위원회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본안 심판보다 먼저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고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합니다.

  4. 결정 통보: 위원회는 결정 즉시 신청인(가해학생 측), 교육감(교육장), 그리고 피해학생 측 및 관련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핵심은 '속도'와 '논리'입니다. 처분을 받은 즉시 신청해야 하며, "왜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긴급성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인용 시 :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나오면, 본안 행정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학'이나 '출석정지' 처분이 즉시 보류됩니다. 아이는 기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 인용 시 피해학생의 권리: 단,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가해학생이 학교에 복귀할 경우, 피해학생 측은 2차 피해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급 내 자리 배치 변경, 동선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기각 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 본안 결과와 상관없이 처분은 즉시 집행됩니다.


집행정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처분을 임시로 멈춘 것뿐이므로, 이후 진행될 본안 행정심판에서 "원처분이 부당했다"는 것을 다시 치열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무엇보다 '속도'와 '전문성'이 생명입니다.


  • 신속성: 처분통지서를 받은 즉시 상담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여 처분 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합니다.

  • '인용'을 위한 법리 구성: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법률 서면(신청서)을 작성합니다.

  • 피해 측 반박 논리 완비: 의무적으로 청취되는 피해학생 측의 반대 의견 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재반박하여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위원회에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 본안 심판과의 연계: 집행정지 신청은 결국 본안 행정심판의 승소를 위한 첫 단추입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집행정지부터 본안 심판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원스톱으로 대행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학폭위에서 '전학'이나 '장기 출석정지'라는 가혹한 조치를 받으셨습니까?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이가 학교를 떠나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셨습니까?

'집행정지 신청'은 그 즉각적인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입니다. 처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단 하루도 지체하지 마시고 행정사사무소 시간김영수 행정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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