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이나 괴롭힘을 당하다가, 참다못해 가해학생의 손을 뿌리치거나 밀치는 등 최소한의 방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측에서 이를 빌미로 "우리 아이도 맞았다"며 맞신고를 하여, 결국 양측 모두 가해자 겸 피해자가 되는 '쌍방폭행' 사안으로 억울하게 엮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일방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학폭위 심의장에 가해자로 함께 서게 된 아이와 부모님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당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 우리 아이의 '정당방위(가해 사실 부인)'를 입증하고 정당한 피해학생보호조치를 받아내기 위한 실무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학폭위(심의위원회)는 외관상 서로 폭력을 주고받은 쌍방 사안이라 할지라도, 양측의 주장이 대립할 때 사안의 맥락과 '힘의 불균형'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힘의 불균형 파악: 물리적인 체격, 서열, 언어와 심리적 표현, 학급 내 인간관계 등에 의해 유발되는 세력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정당방위의 관점: 한쪽이 일방적으로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고 가해학생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어 행위였다면, 이는 쌍방 가해가 아닌 정당한 방어(정당방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전담조사관과 심의위원들은 결과적으로 드러난 '쌍방의 신체 접촉'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먼저 때려서 같이 싸웠다"는 식의 진술은 쌍방폭행을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폭행을 멈추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 행동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가해자 혐의를 벗고 온전한 피해학생으로 인정받기 위해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요소들입니다.
사건의 발단과 고의성 분리: 가해학생이 먼저 도발하거나 폭력을 행사했음을 입증하여 우리 아이에게는 폭력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방어 행위의 상당성: 가해학생의 지속적인 공격에 대해 손을 잡거나 멱살을 잡아 떼어내는 등, 폭력을 멈추기 위한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방어 행위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관된 목격자 진술 및 정황 증거: 학급 집단의 구조 내에서 평소 우리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던 위치였음을 친구들의 확인서나 일관된 정황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본인들의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맞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측 주장 기록의 맹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 조사관은 사안조사 보고서에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의 방어 행위가 '공격 행위'로 와전되지 않도록 최초 학생 확인서 단계부터 치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맞신고의 목적 간파: 심의위원회는 가해 측이 보복이나 합의 협박용으로 맞신고를 남발했는지(악용 여부)도 반성 정도 및 특이사항 항목에서 간접 평가하므로, 상대의 악의성을 서면으로 짚어내야 합니다.
학교 급식실이나 교실 등 CCTV가 존재하는 공간이라면 CCTV 영상 분석을 적극 요청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맞다가 저지하려고 손을 휘두른 장면이나 엉덩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상대의 행위를 방어하려던 모습 등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쌍방 혐의를 완전히 벗겨낼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엮인 사안은 고도의 행정 서면 전략과 증거 재구성이 따르지 않으면 억울하게 가해학생 조치를 함께 받게 됩니다.
사실관계 재구성 및 확인서 교정: 아이의 억울한 진술이 '가해 인정'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소극적 방어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진술 구조를 코칭합니다.
힘의 불균형 입증 서면 작성: 평소 교우관계, 덩치 차이, 지속적 괴롭힘 정황을 행정학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아이가 철저한 '피해자'임을 밝히는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가해자 조치 차단 및 피해자 보호조치 확보: 상대방에게는 무거운 가해학생 조치를, 우리 아이에게는 억울함 없이 제1호~제3호 등의 온전한 피해학생보호조치만 내려지도록 방어합니다.
조치 결정 불복(행정심판): 만약 학폭위에서 기계적으로 쌍방 처분(우리 아이에게도 1~3호 등 부과)을 내렸다면, 즉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조치 없음(무죄)'을 받아냅니다.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자녀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마저 '가해 행위'로 매도당한다면 아이와 부모님의 가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멍이 남습니다. 학폭위는 기계적인 법 집행 기구가 아닌, 사안의 맥락을 살피는 행정 기구입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이 우리 아이의 정당한 방어권을 증명하고, 억울하게 씌워진 가해자라는 누명을 반드시 벗겨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
010-2583-0910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