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다고요?"
"내 아이가 그동안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요?"
현재 군산을 비롯한 전북 지역에서도 학교폭력(학폭)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지고, 가해 지목을 받은 학생의 부모님은 당황스러움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특히 최근의 학교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물리력을 넘어 사이버폭력, SNS 저격글, 언어폭력, 따돌림 등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하고 교묘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적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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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학폭위 대처방법과 억울한 처분을 막는 핵심 3단계 전략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사관은 현장 조사, 증거 자료(CCTV, SNS 캡처 등) 수집, 그리고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초기 확인서와 진술 내용이 향후 모든 절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가해 관련 학생: 억울하게 부풀려진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명확한 물증을 바탕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 관련 학생: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적 요건 4가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약속)되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위 4가지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동의하면 학폭위를 열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측 동의하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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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합의가 결렬되면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다음 5가지 기준을 점수화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양측의 화해 정도
따라서 학폭위에 출석하기 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호자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징계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방어(또는 권리 주장) 수단입니다.
특히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등의 중징계는 2024년 3월 이후 신고된 사안부터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생기부에 보존되어, 상급학교 진학과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만약 학폭위의 결정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너무 가혹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교육장의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전학 처분을 받았다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강제로 전학을 가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골든타임이 생명입니다.
진술서 작성부터 학폭위 의견서 제출, 나아가 부당한 징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청구까지.
감정에 휩싸인 학부모님이 이 모든 복잡한 법적 절차를 홀로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 학생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정당한 권리 주장,
그리고 가해 지목 학생의 과도하고 억울한 처분을 막아내는 치밀한 방어 전략.
수많은 실무 경험과 냉철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내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안이 발생한 즉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무소 시간
김영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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