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하얀 종이, 바로 '학생 확인서'입니다. "아는 대로 써라"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는 겁에 질려 묻지 않은 내용까지 적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표현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확인서가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보고서와 심의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되는 '불변의 증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진술서 작성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안 인지 직후 학교에서 작성하는 '최초 확인서'와 전담조사관 면담 시 작성하는 '추가 확인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가해·목격 사실을 기록하는 공식 서류로, 행정심판까지 이어지는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전담조사관은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증거'를 우선하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최초 확인서의 진술 내용이 사실관계 확정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 번 제출된 서면은 수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작성 전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심의위원들이 가해학생의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기반한 구체적 서술: 막연히 "때렸다"가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전후 맥락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고의성과 지속성 부인(가해 측): 만약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면,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음을 구체적 정황(예: 상대방의 도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의 심각성 강조(피해 측):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겪고 있는 심리적 불안과 일상의 변화를 상세히 기록하여 보호조치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 "억울하다", "상대방이 나쁘다"는 식의 감정 표현은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철저히 '사실' 중심으로 기술하십시오.
모호한 답변: "기억이 안 난다" 혹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반성하지 않거나 사실을 은폐하려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성급한 잘못 인정: 사과를 하면 끝날 줄 알고 하지 않은 행위까지 "제가 다 잘못했다"고 쓰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는 과중한 처분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학생이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조사관이 세심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사관의 유도 심문에 휘말리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적어낼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술의 방향을 미리 정립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서와 진술서는 '행정적 방어권' 행사의 핵심 도구입니다.
진술 시뮬레이션: 조사관의 질문 리스트를 분석하여, 아이가 긴장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말할 수 있도록 사전 코칭을 진행합니다.
논리적 서면 대행: 아이의 구두 진술을 법리적으로 가공하여, 심의위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의견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유불리 분석: 제출된 확인서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예상되는 처분 점수를 미리 산출하고, 대응 전략을 수정 보완합니다.
증거 연계 작성: SNS 기록, 목격자 진술 등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확인서의 내용이 일맥상통하게 구성하여 진술의 신뢰성을 극대화합니다.
확인서에 적힌 문장 하나가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지키느냐,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느냐를 결정합니다. 혼자 작성하게 두지 마십시오.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사건의 시작인 '확인서' 단계부터 아이의 목소리가 왜곡되지 않고 전달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
010-2583-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