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까지 가서 무거운 징계를 받으면 어떡하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이 반드시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 단계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종결하는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가 있습니다.
생기부 기재의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인 '자체해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 요건과 실무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네 가지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학교장이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로 종결되면 생활기록부에는 어떠한 학폭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자체해결은 단순히 '사과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면밀히 심의하여 요건 부합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엄격한 행정 절차입니다. 따라서 초기 사안조사 단계부터 이 네 가지 요건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려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경미할 것: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제출)받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재산상 피해가 없을 것: 피해가 없거나, 있더라도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속적인 폭력이 아닐 것: 일시적인 갈등이나 우발적인 행위여야 하며, 반복성이 없어야 합니다.
보복 행위가 아닐 것: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행해진 폭력이 아니어야 합니다.
네 가지 객관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었더라도,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한다면 반드시 심의가 열리게 됩니다.
동의서 확보: 피해 측의 서면 동의(심의위원회 미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체해결 후 번복: 자체해결로 종결된 후라도, 재산상 피해 복구 약속이 이행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측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사가 중간 조율자로서 법리적·교육적 대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체해결은 가해 학생에게는 생기부를 보호할 마지막 기회이며, 피해 학생에게는 실질적인 사과와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요건 입증 의견서 작성: 우리 아이의 행위가 '지속성'이나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행정 의견서를 학교 전담기구에 제출합니다.
화해 및 관계 회복 지원: 피해 측과의 원만한 소통을 돕고, 합리적인 수준의 재산상 피해 복구 안을 제시하여 '자체해결 동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전담조사관 조사 대응: 2024년부터 도입된 전담조사관 조사 시, 자체해결 요건에 부합하는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합니다.
심의위원회 회부 차단: 부당하게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려는 사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 학교 단계에서의 종결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에 어떻게 매듭짓느냐가 아이의 평생 기록을 결정합니다. 복잡한 요건 확인과 어려운 상대측과의 조율,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이 우리 아이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
010-2583-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