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어느덧 1월, 졸업과 입학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학교로의 진학을 앞두고 설레는 시기이지만,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 때문입니다. "이 기록이 고등학교(또는 대학교) 갈 때 불이익이 되진 않을까요?" "졸업하면 자동으로 지워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치 호수(징계 수위)에 따라 삭제 시기가 다르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려면 까다로운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조치사항별 생기부 삭제 기준과 졸업 전 삭제를 위한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조치(1호~9호)는 그 경중에 따라 삭제 시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6호, 7호, 8호 조치의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 3호(교내봉사)
원칙: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단, 조치 이행을 거부했거나, 재학 중 다른 학폭 사안으로 가해 조치를 또 받게 되면 삭제되지 않고 졸업 후 2년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2.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원칙: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입니다.
예외: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변화가 인정될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원칙: 졸업 후 4년간 보존이 원칙입니다.
예외: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변화가 인정될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8호(전학)
원칙: 졸업 후 4년간 예외 없이 보존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심의 신청하여 삭제 불가)
5. 9호(퇴학)
영구 보존됩니다.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4호, 5호, 6호, 7호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 졸업식 직전(1월~2월)은 기록을 지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변화가 인정될 경우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심의에서 탈락하면 최대 4년간 기록이 보존되어 대입 및 취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의 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
조치 사항 완수: 조치 사항(부가된 특별교육 포함)을 100% 이행했는가?
재발 없음: 재학 기간 중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지 않았는가?
기간 경과: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났는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의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지워주지 않습니다. 심의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며, 학생과 학부모가 '삭제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의견서, 조치 이행 확인서 등 다양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졸업 시즌 삭제 심의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4호·5호는 2년, 6호·7호는 4년 동안 '학폭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합니다.
삭제 요건 정밀 진단: 신고 시점과 조치 유형에 따른 정확한 삭제 규정을 적용해 드립니다.
자기 의견서 및 소명서 작성: 전담기구 위원(교감, 교사, 학부모 등)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반성 및 변화의 과정을 담은 전문적인 의견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절차적 대응: 학교 측에 심의 개최를 요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누락 없이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대가를 치렀다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낙인'을 지워주어야 할 때입니다.
복잡하고 강화된 학교폭력 생기부 관리 규정,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행정사사무소 시간의 김영수 행정사가 아이의 깨끗한 새 출발을 위해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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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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