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공익적 가치와 경제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그 설립 절차는 훨씬 까다롭습니다.
특히 설립 과정에는 인가, 등기, 고유번호증 등 각기 다른 전문가의 영역이 섞여 있어, 의뢰인분들이 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핵심 절차를 짚어드리고, 이 복잡한 과정을 어떻게 '원스톱'으로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설립 방식입니다. 협동조합은 해당 시군구 지자체에 설립 인가를 받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예: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의장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공익적인 주 사업(지역사회 재생, 취약계층 서비스/일자리 제공 등)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설립 절차는 크게 보면 준비, 인가, 등기, 사업개시로 나뉩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전문성이 다릅니다.
발기인 모집(5인 이상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정관 작성(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설립동의자 모집(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창립총회 공고(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창립총회 개최(창립총회회의록 작성)
설립신고(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신고확인증 발급(인가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설립사무의 인계(발기인-이사장)
출자금 납입(조합원-이사장)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법무사 연계
사업자등록(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세무사 연계
보시다시피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인가증을 받은 후에는 법원에 '등기'를 해야 법인격이 생기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까다로운 '설립 인가증'을 받아냅니다.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작성 및 인가 신청 대행)
법무사: 인가증을 바탕으로 법원에 '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세무사: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세무 기장을 담당합니다.
"이 전문가들을 따로따로 알아보시겠습니까?"
의뢰인이 인가 따로, 등기 따로, 세무 따로 알아보다 보면 시간도 낭비되고 서류가 누락되어 절차가 지연되기 십상입니다.
의뢰인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검증된 법무사, 세무사 파트너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 목적을 분석하여 가장 어려운 단계인 중앙부처의 '설립 인가'를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인가가 완료되면, 제휴된 전문 법무사에게 서류를 인계하여 신속하게 설립 등기를 마칩니다.
등기 후, 제휴된 전문 세무사를 통해 사업자등록 및 초기 세무 세팅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대표님은 저와 상담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복잡한 절차와 전문가 연계는 제가 알아서 진행해 드립니다.
원스톱 서비스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주무 관청 매칭: 사업 내용에 따라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등 소관 부처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정합성: 주 사업 비중이 40% 이상임을 증명하는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보완이나 반려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뜻깊은 시작,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전문가 섭외 때문에 지치지 마십시오.
행정사사무소 시간의 김영수 행정사에게 맡겨주시면, [설립 인가]부터 [등기], [세무]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원스톱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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