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대표행정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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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불허 강제출국 위기라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로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한국에서 성실히 생활하던 외국인이 가장 당혹스러울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믿었던 비자(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되고,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0월 0일까지 한국을 떠나라"는 출국명령을 받았을 때일 것입니다.

"세금도 잘 냈고, 법도 어긴 적 없는데 왜 연장이 안 되나요?" "당장 한국에 가족과 직장이 있는데 나가라니요?"

억울하고 막막하시겠지만, 짐을 싸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처분이 적법했는지 따져보는 '행정심판'입니다. 오늘은 출국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 취소 행정심판집행정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E-7, F-2, D-8, F-6 등)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출입국 관서가 요건 미비, 소득 부족, 법 위반 등의 사유로 이를 거부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불허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14일~30일 정도의 짧은 정리 기간을 주고 출국명령서를 발부합니다. 이 기간 내에 나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억울한 처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입국 공무원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오인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너무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면 상급 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불허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주요 쟁점

  • 절차적 하자: 불허 사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 사실 오인: 소득이나 체류 요건을 잘못 파악한 경우.

  • 재량권 일탈·남용: 사소한 위반 사항임에도 인도적 사유(가족 부양, 질병 치료 등)를 고려하지 않고 가혹하게 불허한 경우.


각 비자의 종류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불허사유를 정확히 판단하여 반박할 근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집행정지 신청', '출국유예신청'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출국 시계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3~6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출국 기한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따라서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국명령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고 신청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란?: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처분의 효력(출국명령)을 정지시켜,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며 재판(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인용 요건: 당장 출국할 경우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 추가로 출입국에 출국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출국기한을 유예받아야 합니다.






출입국 행정심판은 일반적인 민원과 다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논리적인 법률 서면 작성 능력이 필수입니다.


  • 불허 사유 정밀 분석: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출입국 사무소가 내세운 진짜 불허 사유를 파악하고, 그 논리의 허점을 찾아냅니다.

  • 전문적인 서면 작성: 감정적 호소가 아닌, 비례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 법리에 근거한 강력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집행정지 인용 전략: 의뢰인이 한국에 계속 머물러야만 하는 인도적, 경제적 사유를 극대화하여 집행정지 인용(체류 기간 확보)을 이끌어냅니다.


"비자 연장이 안 됐으니 짐 싸서 나가라"는 통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소중하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라는 합법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출국 기한이 임박했다면 1분 1초가 급합니다. 지금 바로 행정사사무소 시간김영수 행정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의뢰인의 소중한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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