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대표행정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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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외국인의 투자비자와 음식점 창업 알바생에서 사장님으로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최근 한국의 K-푸드 열풍과 함께,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외국인 유학생(D-2)이나 구직자(D-10)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이 가게를 제가 인수해서 직접 운영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사장님이 되어 코리안 드림을 이루는 것,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넘겨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D-8)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D-8-1(법인에의 투자) 비자 변경 절차와 핵심 요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D-8-1 비자



단순히 개인사업자로 가게를 인수하는 것은 D-8 비자 발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국내에 법인(주식회사 등)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인 D-8-1 비자를 진행합니다.

즉,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 할 때 받는 비자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매장을 인수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투자 금액 :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 돈은 반드시 '해외'에서 본인 명의로 송금되거나 휴대 반입된 자금이어야 하며,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로 번 현금 등은 투자금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2. 지분 확보: 설립할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3. 법인 설립: 기존 개인사업자 매장을 인수하더라도, 외국인 본인은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이 매장의 자산(영업권, 시설 등)을 양수도하는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절차



가게 인수와 비자 변경은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덜컥 권리금부터 주면 안 됩니다.

  1. 외국인투자 신고: 코트라(KOTRA) 또는 외국환 은행에 투자를 신고합니다.

  2. 투자금 송금: 본국에서 1억 원 이상의 자금을 송금합니다. (자금 출처 소명 필수)

  3. 사업개시 준비 : 사무실 임대 등 실제 사업장 확보

  4. 법인 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칩니다.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투자금을 송금한 은행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6. 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구청에 영업신고증 명의 변경(지위 승계)을 진행합니다. (이때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도 법인 명의로 변경)

  7. 체류자격 변경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D-8 비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 자금 출처 소명 : 한국에서 불법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로 모은 현금은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들어온 자금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이 불분명하면 비자는 100% 불허됩니다.
  • 사업장의 실체: 단순히 서류상 회사가 아니라, 실제 운영되는 매장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간판, 집기류, 실제 영업 모습이 담긴 사진이 중요합니다.
  • 동업 시 지분 문제: 한국인 친구와 동업을 하더라도 외국인 본인의 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창업은 '사업'과 '비자'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고난도 업무입니다.


  • 자금 도입 컨설팅: 가장 까다로운 '투자금 송금' 및 '자금 출처 소명' 과정을 안전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법인 설립 및 인허가 원스톱: 법무사와의 협업을 통한 법인 등기부터, 구청 영업신고증 승계, 세무서 사업자등록까지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한 번에 도와드립니다.

  • 비자 발급 확률 극대화: 출입국 관리법에 맞춘 정확한 서류 준비와 사업의 진정성 입증을 통해 D-8 비자 허가 확률을 높입니다.


아르바이트생에서 사장님으로의 변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칫 투자금만 쓰고 비자는 받지 못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복잡한 투자 절차와 비자 문제, 행정사사무소 시간김영수 행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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