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대표행정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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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게 하려면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면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진학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학교장 자체해결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준비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문서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남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조건만 충족된다면 “학폭위 회부 → 생기부 기재”라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과 필요절차



1. 요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합니다.

  • 피해자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가 없는 경우


2. 필요절차

학교장 자체해결을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



1.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전담기구 및 조사관의 사안 조사 과정에서 피해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할 때 학교장 자체해결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확인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을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전담기구 심의 시 유의사항

학교장의 자체 해결 요건 해당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4. 학교장 자체해결 결재 및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5.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




👉학교장 자체해결 시 고려사항




1. 원칙적으로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학교폭력 사건으로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2. 필요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상담,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학생 간 관계 개선 의지와 동의 여부에 따라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부모가 혼자 준비하기에는 절차가 까다롭고, 서류 작성 시 표현 하나에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과 함께


  •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사과문, 반성문, 합의서, 화해 요청서 등 전문 문서 작성 지원

  • 피해학생 및 학부모와의 협의 과정 자문

  • 전담기구 및 학교장의 심의 과정 대비 컨설팅


학교폭력 사안은 자칫하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아 진로와 미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생활기록부 기재를 피하면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문서 준비까지 행정사와 함께한다면,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꼭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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