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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꼭 알아야 할 절차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됩니다.

이 기록은 학생의 진학, 취업 등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부모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조치가 기재되는 것은 아니며, 기재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기재 방법과 삭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생기부 기재 근거




1.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항목으로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가 포함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입력해야 함.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 2

  •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공문을 접수하는 즉시 기재해야 함.

  •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일단 기재하고, 결정이 변경되면 수정.

  • 조치 결정 일자는 최초 결정일로 유지.


위 법적 근거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범위와 기재 및 기재 유보



1. 생기부 기재 대상 (원칙적으로 기재)

  •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제9호)

  • 이 경우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며, 삭제는 별도 규정에 따름.


2. 기재 유보 조치 (조건부 기재)

  •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 내 봉사)

  •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단, 학생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동일 학교급에서 다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같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재해야 함


즉, 1~3호는 조건부 기재 유보 방식으로 관리되며, 필요시 ‘기재 유보 관리 대장’에만 기록되고 생기부에는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재 시 유의사항


  • 피해 학생 조치사항은 생기부에 입력하지 않음.
  • 학적 변동(전출·자퇴 등)이 있더라도 먼저 기재 후 학적 처리.
  • 동시에 여러 조치를 받은 경우 모두 기재.
  • 학교장이 내린 긴급조치라도 학폭위가 추인하면 기재. (단, 제17조제4항 긴급조치 중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제외)
  •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사실은 기재하지 않음.


👉기재 내용 삭제




1. 기재 내용 삭제 원칙

  • 제1~3호 조치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제4~5호 조치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제6~7호 조치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제8호 조치(전학)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심의를 통해 조기 삭제 불가)

  • 제9호 조치(퇴학) : 삭제 대상 아님 (영구 기록)


2024.3.1. 이후 신고된 사안부터는 삭제 기한이 강화되어, 특히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제6·7호)는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나야 원칙적으로 삭제됩니다.


2. 기재 내용 삭제 심의 요건

  • 심의 대상 : 제4~7호 조치를 받은 학생

  • 요건

  1.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추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할 것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인 제4호·제5호는 해당 학생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제6호·제7호는 해당 학생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생기부 기재·삭제는 학생의 진학과 미래에 직결되므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절차 하나하나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과 함께



  • 학교폭력 심의 대응 의견서, 탄원서 작성

  • 생기부 기재 유보 및 삭제 심의 신청 지원

  • 법령 해석 및 학부모 맞춤 상담 제공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학생과 가정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은 단순히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기부 기록을 통해 학생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법령상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면, 대부분의 기록은 조건부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대응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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