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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필라테스 등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어떻게 설립하나요? 전문 행정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최근 요가나 필라테스 전문 교육기관들이 단순 학원 수준을 넘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언론기관 부설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은 비교적 유연한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언론기관 부설 요가·필라테스 평생교육 시설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문사·방송사·인터넷 언론사 등 언론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부설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독립 법인 설립 없이 언론사가 모기관이 되어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요건




가, 필라테스 센터 등은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 전환, 평생교육원 바우처 기관 등록 등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평생교육 시설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 중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 시설 설립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신문사 등록

요가, 필라테스 등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 시설을 등록하기 위해선 먼저 인터넷신문 사업 등과 같은 언론 시설을 설립 후 해당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 시설로 설치신고를 진행하여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하기 위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사람은 평생교육 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3. 건축물 용도 확인

평생교육 시설은 유형별 건축물 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 사업장, 시만사회단체, 언론기관, 지식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 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500㎡ 미만), 교육연구시설(500㎡ 이상)

  • 원격평생교육 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4. 교육 대상 및 과정

  •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설치자가 학습자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합니다.

  • 불특정한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합니다.

  • 보건, 의료, 종교 관련 교육과정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 시설 교육과정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유아 대상, 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불가합니다.


5.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는 필수로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6. 전문 인력 1명 이상

  • 2024. 4. 19.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전문 인력 5명 이상 확보에서 1명 이상 확보로 완화되었습니다.

  • 전문 인력이란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상시근로자)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단순노무자와 계약직은 제외되며, 평생교육사 및 설치자도 포함 가능하나 각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구비서류 안내


  1. 평생교육 시설 신고서

  2. 운영규칙(안)

  3. 교육과정 편성표

  4. 학습비 내역서

  5. 위치도

  6. 시설 배치도

  7. 시설·설비 현황도

  8. 평생교육사 자격 확인 관련 서류

  9. 건축물대장

  10. 언론기관 등록증

  11. 전문 인력 관련 서류

  12.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1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14.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관련 서류

  15.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관련 서류

  16. 위임장


해당 서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따라 상이합니다.





요가, 필라테스 등 건강한 삶을 위한 교육과정이 이제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전문교육과 평생학습의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이 보유한 공신력과 평생교육 시설의 제도적 기반이 결합되면, 더욱 신뢰받는 교육기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 시설 설립하기 위해선 요건, 서류, 절차 등 복잡한 처리로 인하여 설립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 행정사사무소 시간과 함께


  • 등록 자격 사전 검토

  •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 보완 시 실무자 대응


언론기관 등록부터 평생교육 시설 설치신고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평생교육 시설 등록, 단순한 신고가 아닌 법률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 시설 설치 신고 절차,

전문 행정사의 컨설팅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하세요.

언제든지 행정사사무소 시간에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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