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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발급,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발행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지역 정보, 정치·사회 이슈, 기업 뉴스 등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통해 합법적인 언론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등록이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신문사업 등록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인터넷신문사업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이란 정기간행물의 형식을 갖춘 인터넷 기반 매체로, 일정한 주기와 형식을 갖추어 기사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온라인 신문을 말합니다. 블로그나 개인 SNS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언론’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 등록 절차



1. 제호 정하기

제호란 신문의 명칭을 말하며, 다른 언론사와 중복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기간행물 등록 관리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중복 여부 검토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 중인 제호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제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홈페이지 구축 및 도메인 확보

발행 목적에 맞추어 관련 기사를 게재할 도메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3. 구비서류 준비

아래와 같은 신청에 관련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등록 신청서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 증명서

  • 발행소 건물 사용권 및 소유권 서류

  • 홈페이지 도메인 확인증

  • (법인인 경우) 법인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단체인 경우) 단체 등록증, 발행인 인감증명서, 단체 규약 등

  •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4. 심사 및 등록증 발급

  • 관할 지자체가 요건 검토 후 등록증 교부

  •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인터넷신문사업 주의 사항


인터넷신문 등록의 심사 기준은 체납여부, 범죄 경력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 발행인은 법인의 대표자이어야 합니다.
신청 전 홈페이지의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미 사용 중인 제호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제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발행 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해야 합니다.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은 단순한 신청서 제출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등록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법령 해석, 서류 작성의 전문성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과 함께



  • 등록 자격 사전 검토

  •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 보완 시 실무자 대응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행정사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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