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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정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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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전문취업) 비자와 H-2 (방문취업) 비자의 비교 Ι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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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취업할 수 있는 비자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비슷하면서도 다른 취업비자 중

E-9(비전문취업) 비자와 H-2(방문취업) 비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로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채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국내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구인에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 E-9(비전문취업) 비자와 H-2(방문취업) 비자의 공통점



E-9 비자와 H-2비자 역시

국내 인력난 해소와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고용허가제 : E-9(비전문취업) 비자

  • 특례고용허가제 : H-2(방문취업) 비자


두 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사업주는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E-9(비전문취업) 비자로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H-2(방문취업) 바자로 입국합니다.


또한 두 비자의 기간은 (최초) 3년 + (연장) 1년 10개월로

최장 4년 10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 E-9(비전문취업) 비자와 H-2(방문취업) 비자의 차이점






E-9 (비전문취업) 비자와 H-2 (방문취업) 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되는 비자로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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