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재외 동포분들이 처음부터 H-2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는 경우도 있고
C-3-8 (동포방문)비자로 입국한 재외 동포분들이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며 취업을 하기 위해서 H-2 (방문취업)비자로 자격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H-2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happy_soo/223805696244
C-3 (단기방문제)비자는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5년 유효한 C-3-8 (동포방문)비자를 발급하여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C-3-8 (동포방문) 비자의 사증 발급 흐름도
재외공관 사증 신청
재외공관 사증 심사
단기사증인 C-3 비자 발급
입국
위와 같은 사증 발급 절차에 따라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하게 됩니다.
C-3-8 (동포방문)비자의 특징
단기비자로 체류 기간이 최대 90일까지 제한
단기비자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취업활동 제한
C-3-8 비자의 큰 특징은 단기비자로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 사증으로 입국하게 된 재외 동포분들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 H-2 (방문취업)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 H-2 (방문취업)비자
H-2 (방문취업)비자는 중국 및 구 소련 지역(CIS) 6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을 방문 또는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 구소련 지역(CIS) 6개 국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티스탄
H-2 (방문취업)비자를 바로 발급받지 않고 C-3-8 (동포방문)비자로 입국한 경우
최대 9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고 취업도 불가능합니다.
C-3-8 (동포방문)비자로 입국한 재외 동포는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며 취업을 하기 위해선
H-2 (방문취업)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해야 합니다.
👉 체류 자격 변경 제출서류통합 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용 사진 1장
동포입증서류(호구부, 친속관계공증, 출생증명서, 신분증명서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조기 적응 프로그램 이수증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H-2 용 건강진단서
체류지 입증서류
C-3-8 (동포방문)비자에서 H-2(방문취업)비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먼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41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고 조기 적응 프로그램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친속 관계 공증(CIS 국가의 경우 출생증명서)과 범죄 경력증명서 등
해외에서 발급받은 문서는 번역과 공증 그리고 아포스티유 또는 현지 영사 확인이 필수입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국내 공문서로 사용하기 위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절차 등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행정사사무소 시간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H-2 (방문취업)비자가 발급되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C-3-8 (동포방문)비자에서 H-2 (취업방문)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90일 기간 내 다양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응시해야 하고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함과 동시에
동포 입증서류와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등
해외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010-2583-0910
김영수 행정사에게 맡겨주세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부터 서류 제출, 비자 발급, 외국인 등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아래그림 클릭)
네이버톡톡 (아래그림 클릭)
카카오톡 (아래그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