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대표행정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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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처분 감경의 방법 의견제출서 작성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청이나 시청, 산림청 등 관공서로부터 등기 우편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봉투를 열어보니 "귀하에게 자격정지(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들어있다면,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벌써 정지된 건가?" "의견을 내라고 하는데 뭐라고 써야 하지?"

많은 분이 당황해서 이 시기를 놓치거나, 감정적인 호소만 하다가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처분을 막거나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오늘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제가 직접 진행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받았던 구제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자격취소, 정지, 과태료 등)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우리가 이런 처분을 할 건데 할 말이 있느냐"고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처분 사전통지]입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의견제출]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처분이 '확정된 후'에 다투는 것이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의견제출은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행정청을 설득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감경), 처분 자체를 없앨 수 있는(면제) 가장 효율적인 단계입니다.


👉[사례] 자격정지 처분 대응



최근 한 의뢰인께서 "법정 교육 미이수"로 인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자격정지 3개월]의 사전통지를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 사건 개요

  • 위반 사실 : 이수해야 할 법정 교육·훈련을 기한 내에 받지 않음.

  • 예정 처분 : 자격정지 3개월

  • 의뢰인 상황: 현장 업무가 바빠 교육 시기를 놓친 '단순 과실'이었으나, 자격증이 정지되면 당장 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


2. 대응 전략 (의견제출서 작성)

저는 즉시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의견제출서]와 함께 4종의 입증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 관련 법령 확인 : 처분과 관련된 관련 법령을 파악하여 처분의 사유와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 확인

  • 위반 상태의 즉각적인 해소 : 통지서를 받자마자 의뢰인에게 가장 빠른 교육 일정을 잡아 수료하도록 했습니다.

  •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 입증 : 의뢰인이 교육을 고의로 기피한 것이 아니라, 이직 과정에서 업무 적응에 몰두하느라 놓친 '사소한 부주의'임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분이 "몰랐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만 적어서 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감정적 호소는 행정청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 신속한 시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빨리 해결하고 증거를 남기세요.

  • 구체적인 입증: 반성문, 탄원서, 교육 이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세요.

  • 법리적 근거: 해당 법령의 '행정처분 감경 기준'을 찾아 우리 상황이 감경 사유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세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는 끝이 아니라, 나를 변호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분 앞에 막막하시다면, 행정사사무소 시간김영수 행정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법적 근거와 논리적인 의견서로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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