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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정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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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사 6호 출석정지 처분 행정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과 통지서를 받고,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에 잠 못 이루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전학(8호)이나 출석정지(6호)까지 갈 사안인가요?" "쌍방 과실인데 우리 아이에게만 너무 가혹합니다.""우리 아이는 주도자도 아닌데 같은 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오늘은 최근 제가 수임하여 진행 중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처분 감경 행정심판 청구 사례를 통해, 전문가가 어떻게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청구인)인 A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A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려 노력했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육지원청 학폭위심의 결과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 학생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분에 따른 이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처분의 '형평성'에 있었습니다.

주도적으로 학교폭력을 이끌었던 다른 학생과 비교했을 때, 주도자와 같은 처분인 "출석정지"라는 높은 수준의 처분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이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건의 발단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학폭위 회의록 검토



행정심판의 승패는 [회의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즉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회의록을 확보하고 꼼꼼히 뜯어보았습니다.

  • 절차적 하자 여부 : 회의진행 과정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

  • 법리적 오해 및 사실 오인 : 관련 법령 해석이나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가 없었는지

  • 비례성 원칙 위반 : 조치 결정이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도한 것은 아니였는지

회의록상 드러난 사실오인 부분과 절차적 미흡함을 행정심판 청구서의 핵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행정심판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로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방대한 분량의 회의록 속에서 위법·부당한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관련 법규와 판례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미 내려진 처분을 뒤집어야 하는 만큼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하지만 회의록을 꼼꼼히 분석하고, 학생의 반성과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억울한 학폭위 처분으로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행정사사무소 시간김영수 행정사가 아이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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