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부터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된다면, 어떤 부모님이든 가슴이 철렁하고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당황한 마음에 아이를 다그치거나, 반대로 "우리 애는 그럴 리 없다"며 감정적으로 학교에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 대응' 단계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학폭위의 결과가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폭 절차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학생 확인서 작성'과 '초기 조사 대응'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사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학생들은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 경위를 적는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확인서는 향후 전담기구 조사, 학폭위 심의, 나아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초적이고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문제점: 아이들은 당황하거나 선생님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적거나(허위 자백),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쌍방 폭행, 전후 사정)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한 번 제출된 확인서는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중에 말 바꾸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면 신뢰도를 잃게 됩니다.
1.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
무조건 부인 vs 무조건 인정 둘 다 위험합니다. 명백한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해야 선도 조치 수위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이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금물: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고통이 판단 기준입니다. 장난이었다고 변명하기보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줄 몰랐으나, 알게 된 후 즉시 중단하고 사과했다"는 식의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2. 피해 관련 학생일 때
구체적인 피해 사실 입증: 단순히 "괴롭혔어요"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몇 번이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 호소: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언어폭력, 따돌림 등으로 인한 심리 상담 내역,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학교 조사가 끝나면 학부모는 [보호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폭위 위원들에게 우리 아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감정적 호소는 자제: "우리 애는 착해요", "억울해요"라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 증거 제시: 카카오톡 캡처, 목격 학생 진술, CCTV 영상(열람 요청)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원하는 조치 명시: 피해 학생이라면 가해 학생과의 분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가해 학생이라면 진심 어린 반성과 화해 노력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은 교육 전문가이지 수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왜곡되는 사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의견서 작성 코칭: 아이가 기억을 되살려 사실에 입각한 진술서를 쓸 수 있도록 돕고,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사안의 법적 검토: 해당 사안이 학폭법상 어떤 조치(1호~9호)에 해당할지 예측하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행정심판까지 고려한 큰 그림: 만약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초기 단계부터 행정심판에서 유리할 수 있는 증거들을 미리 확보합니다.
학교폭력은 아이의 학교생활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우왕좌왕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첫 조사 단계부터 행정사사무소 시간의 김영수 행정사와 함께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아이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
010-2583-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