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학부모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입니다.
다행히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 선에서 교육적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단순히 사안이 가벼워 보이거나 당사자 간 화해만으로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의 정확한 요건과 절차,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학교장이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학폭위의 조치 결정이 없으므로,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체적·정신적 피해 경미
피해학생 측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전담기구 심의 전에 진단서를 제출했다가 회수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재산상 피해 없거나 즉각 복구/약속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가해학생 측이 복구를 명확히 약속하고 피해학생 측이 이를 인정한 경우여야 합니다.
치료 비용도 재산상 피해에 포함됩니다.
3. 지속성이 없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진술 외에도 학교 전담기구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4. 보복행위가 아닐 것
해당 학교폭력이 이전에 있었던 학교폭력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성폭력 사안 등 중대한 경우는 위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 해석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사안 조사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 전담기구 또는 외부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2. 피해 측 의사 확인
학교(또는 조사관)는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와 요건을 설명하고, 학폭위 개최를 원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체해결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자체해결 시 추후 학폭위 개최 요청이 제한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3. 피해 측 서면 동의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서(미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전담기구 심의
학교 내 전담기구(교감, 전문상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위원 등)에서 조사 결과와 피해 측 동의서를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4가지)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합니다.
5. 학교장 최종 결정 및 보고
전담기구 심의 결과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측 동의가 확인되면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자체해결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사안 인지 후 14일 이내(필요시 7일 연장 가능)에 이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법적 절차와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면 절차상 오류 없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추후 학폭위 개최 제한: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다시 학폭위 개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 ① 재산 피해 복구 약속이 이행되지 않거나 ②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청 가능합니다.
피해 측 동의의 진정성: 강압이나 회유에 의한 동의가 아닌,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서면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요건 충족의 엄격성: 4가지 객관적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피해 측이 동의하더라도 학교장 자체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법적 요건 해석 및 절차 진행에 있어 학교 측과 이견이 발생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단순히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 및 가능성 진단: 사안 발생 초기,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법적 요건(4가지)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성을 진단하여 최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피해 측과의 원만한 소통 및 합의 지원: 민감할 수 있는 피해 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행정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력하여 원만한 합의와 동의서 확보를 지원합니다 (관련 서류 작성 포함).
전담기구 심의 적극 대응: 학교 전담기구 심의 과정에서 우리 아이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변하는 의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자체해결 결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시간 절약: 복잡한 행정 절차를 오류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고, 혹시 모를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없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학교장 자체해결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행정사사무소 시간과 상담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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