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식당이나 주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정지 처분은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생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업주가 고의로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직원의 실수나 신분증 확인 과정의 착오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처분을 줄이거나 구제받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은 보통 단속 → 경찰 조사 → 행정처분 통보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조사 단계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조사 내용이 그대로 행정처분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후 구제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와 경위, 재발방지 의지를 명확히 밝히면 처분 수위 완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이나 과징금 감경을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서류 제출이 핵심입니다.
행정사는 사실조사 등을 통해 탄원서, 반성문,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탄원서: 가족, 거래처, 지역사회 인사 등이 업주의 성실한 영업 태도와 불가피한 사정을 진술
반성문: 업주 본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신분증 확인 강화, 직원 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약속
의견서: 행정사가 사건 경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감경 사유(초범, 고의 아님, 생계 곤란 등)를 체계적으로 제시
이러한 자료는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은 단순히 “운이 나빴다”는 이유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영업정지로 이어지면 매출 손실, 인건비 부담, 단골 고객 이탈까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자문 및 진술 방향 컨설팅
의견서, 탄원서, 반성문 등 서류 작성 지원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 대행
과징금 전환 신청, 영업정지 기간 단축 등 실질적 구제 방안 마련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위기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대응하면 영업정지의 충격을 완화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라는 방심보다는, 만약의 상황이 생겼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
010-2583-0910#영업정지#영업정지과징금#청소년주류제공#청소년주류#영업정지행정사#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행정심판#의견서#탄원서#진정서#사실조사#영업정지경찰조사#반성문#이의신청#과징금#식당영업정지#행정사#군산행정사#전북행정사#전주행정사#익산행정사#김제행정사#정읍행정사#서천행정사#보령행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