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로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영리법인은 동물 병원의 개설자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동물병원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려면 반드시 비영리재단법인 형태의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동물진료법인은 「수의사법」에 따라 특별히 허용된 특수 목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과정에서 정관·기본재산·부대사업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 절차는 복잡하고,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물진료법인의 개념, 설립 가능 주체, 주요 사업 범위, 그리고 설립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동물진료법인은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진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는 특수 목적의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개인 동물병원(개인사업자)과 달리,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법인형 동물병원입니다.
동물진료법인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수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법인 설립 주체의 자격 요건과 정관 내용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행정사는 설립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허가 반려 위험을 줄여드립니다.
동물진료법인은 단순히 진료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 있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및 응급동물의료센터 운영
동물 질병 예방·치료 및 약 처방·조제
수의학 및 동물보건 관련 연구·정책개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위탁업무 수행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부대사업: 부설 주차장 운영 등
사업 계획에 허용되지 않는 수익사업이 포함되면 허가가 거절됩니다.
따라서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법령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이며, 행정사는 이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1. 준비 단계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수익 배분 금지, 해산 시 재산 귀속 규정 포함)
기본재산 확보
사무소 마련
총회 및 회의록 작성
2. 허가 신청
담당 주무관청에게 동물진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
제출 서류: 정관, 사업계획서, 재산목록, 발기인 명부 등
3. 심사 및 허가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허가
4. 법인 설립 등기
허가 후 법원에 법인 설립등기 신청
5. 동물병원 개설 신고
등기 완료 후 관할 시·군·구청에 개설 신고
이후 정식으로 동물병원 운영 가능
6. 후속 조치
설립등기 보고, 재산이전 보고 등 후속 조치 완료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일반 비영리법인보다 심사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특히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가 법령에 맞지 않으면 보완 지시가 반복되어 개설이 수개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담당 주무관과 충분한 사전협의와 보완 과정을 거친 후 신청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사는 이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과 사전협의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신속한 허가를 돕습니다.
반드시 비영리 목적을 충족해야 하며, 영리추구 목적이 의심되면 허가 불가
기본재산 규모와 운영계획은 공익성·지속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동물진료업 외의 부대사업은 제한적이므로, 사업 계획 수립 시 주의 필요
많은 단체들이 사업 계획 작성 시 영리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을 넣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는 허용 범위 내에서 단체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안정적 사업 계획을 설계합니다.
동물병원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려는 경우 비영리 동물진료법인 설립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설립 절차는 복잡하고, 심사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비영리 동물진료법인 신규 설립 컨설팅
담당 주무관청과 사전협의를 통한 신속 진행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허가 신청 및 설립등기 연계
개설 신고 및 사후 관리
동물진료법인 설립은 일반 동물병원 설립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와 담당 주무관청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행정사사무소 시간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동물진료법인 설립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
010-2583-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