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단순 체류 기간 도과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왔던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다시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체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강제 징용과 해외 이주로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동포들을 다시 포용하여 국민과 동포가 함께하는 사회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동포가 다시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또는 가족(F-3, F-1) 등의 자격을 부여받아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 : 2025년 8월 18일 이전에 체류 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의 가족 또는 그 이외 체류 자격
2. 신청 기간 : 2025년 9월 1일(월) ~ 11월 28일(금)
3. 심사 기준 :
공중위생(전염병·마약 여부)
국가 재정 기여(건강보험료·국세 체납 여부)
준법의식(범죄 경력 등)
※ 범죄 경력이나 체납이 있는 경우 개별 심사 진행
1. 상담기관 확인
상담 및 신청 대상 여부 확인 (상담기관은 2025.8.27. 이후 별도 공지)
2. 출입국·외국인 관서 신청
본인 주거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합법화 신청
범칙금 10% 납부 후 심사 통과 시 자격 부여
3. 체류 자격 부여
과거 체류 자격(F-4, H-2 등)에 따라 국내 체류 가능
그 외 자격자는 자진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 신청
4. 재외공관 비자 발급
자진 출국 확인서 제출 필수
동포 방문(C-3-8) 비자 또는 해당 자격 비자 발급
5. 사회통합 교육 이수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 교육 필수
미이수 시 체류 연장 불허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는 동포들에게 안정적인 신분과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사회의 포용성과 통합을 상징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불법 체류 신분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온 많은 동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여부 사전 검토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범칙금·체납 여부 관련 행정 대응
체류 자격 전환 및 사회통합 교육 안내
이 제도는 대상 확인부터 신청, 범칙금 납부, 체류 자격 부여, 사회통합 교육 이수까지 절차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범죄 경력, 세금·보험 체납 여부 등 심사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포와 가족분들이 안정적인 합법 체류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청 기간: 2025. 9. 1. ~ 11. 28.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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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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