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대표행정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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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비자 인턴활동 연수개시신고 허가 대행 사례, E71비자 체류 자격 변경까지 대비한 실무 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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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외국인이 D-10(구직) 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서 인턴 활동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연수(인턴) 개시 신고(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근무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체류 자격 내 활동이 적법한지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 D10 비자란?



D-10(구직)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체류 자격입니다.

단순히 체류를 위한 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위한 체류 자격입니다.


구직활동과 함께 인턴활동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턴 근무를 시작하거나 연수기관을 변경한 경우, 근로 개시일(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인턴(연수) 활동 조건



D-10 비자를 소지했다고 해서 누구나 인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D-10-1(일반 구직) 비자 소지자이며 외국인 등록 완료자

  • 활동 기업 또는 기관이 E-1~E-7 전문직 비자 요건을 갖춘 곳

  • 인턴 활동도 E-1~E-7 해당 직종에 한정

  • 단순 노무, 아르바이트, 사무보조 업무 불가

  • 동일 기업에서 최대 6개월, 전체 D-10 기간 중 최대 1년 이내

  • 주 40시간, 최저임금 이상 연수수당 지급 필수






👉 실제 허가 사례 소개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는 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인턴 활동(연수 개시 신고) 대행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인 정보

  • 국적: 베트남

  • 국내 대학교 무역학 전공 졸업

  • 현재 D-10 비자로 구직활동 중


회사정보

  • 업종 : 물류 회사

  • 부서 : 국제사업부 마케팅팀

  • 고용 목적 : 국제물류 사업 확장 및 해외 마케팅 인력 육성


해당 외국인은 국내 대학교 무역학 전공 졸업자로 취업비자인 E71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원했습니다.

취업하려는 회사는 물류 회사로 해외 마케팅 관련 인력을 원하였고 정식 채용하기 이전에 인턴활동을 통해 외국인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싶어 했습니다.

추후 E71비자로 정식 채용하기 이전 인턴활동을 하는 경우로써 인턴활동 신청하기 이전에 E71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할 수 있는 직종인지, 회사의 요건과 외국인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71비자는 전문 인력으로써 67직종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고용사유서 작성이 핵심입니다.)

연수개시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였고

출입국에서 추가로 고용사유서를 요구해서 고용사유서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연수개시신고지만 추후 E71비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위해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후 출입국에서 신고 완료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현재 인턴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추후 정식 채용하여 E71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연수개시신고 단계에서부터 E-7-1 비자 전환까지 염두에 두고 사전 준비한 케이스였습니다.

출입국에서도 체류 자격 변경 가능성과 연계된 인턴 활동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고용사유서를 추가로 요청한 점은 매우 실무적인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사사무소 시간과 함께



  • 연수개시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기업 요건 및 외국인 자격 사전 검토

  • 추후 E-7-1 비자 변경 가능성 안내

  • 고용사유서 추가 작성


연수개시신고는 단순 신고가 아닌 체류 활동 범위의 확장 및 이후 체류 자격 변경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정확한 문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 체류 자격 및 기업 인턴 채용 관련 실무가 필요하시다면, 전문 행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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