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대표행정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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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 인쇄업 등록 및 인쇄출판물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출판 또는 인쇄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절차,

출판업 등록, 인쇄업 등록, 그리고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까지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납품, 지방자치단체 입찰, 기관용 인쇄물 제작 등을 계획하신다면

이번 글을 꼭 참고해 주세요!



👉 출판업 신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출판업 등록은 필수입니다. 단행본, 간행물, 교육교재 등 다양한 출판물을 제작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여 출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고 절차


  1. 출판사 명칭 및 사무공간 확보
  2. 관할 지자체 또는 정부 24 출판사 신고
  3. 면허세 납부 및 신고증 수령
  4. 사업자등록
👉제출 서류


  • 출판사 신고서
  • 신분증
  • 건물 사용 권한 증명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인쇄업 신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절차


  1. 인쇄시설 설치(디지털 인쇄기, 조판기 등 1개 이상)
  2. 관할 지자체에 인쇄업 신고
  3.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4. 인쇄사 신고증 발급
  5.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 인쇄사 신고서
  • 신분증
  • 건물 사용 권한 증명
  • 인쇄시설 보유 증빙 (장비 사진, 장비 내역 등)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인쇄출판물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인쇄물·출판물 제작 업체가 공공기관 납품이나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해당 업체가 직접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여 인쇄출판물을 생산할 능력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쇄출판물(신문, 교재, 서적, 연감, 정기간행물, 팸플릿, 기타인쇄물 등)은 지류, 잉크, 기타 인쇄재료를 구매하고, 이를 자체 보유한 인쇄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인쇄 공정을 거쳐 제작 생산한 인쇄물을 말합니다.

인쇄출판물의 직접생산확인증명의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약 17가지 품목이 있으며, 최초 신청 시 수수료가 무료이니 처음 신청하실 때 모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 절차


  1. 요건 검토 및 서류 준비

  2.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서류 제출

  3. 실태조사원 배정 및 서류 검토

  4. 직접생산 확인 및 수수료 납부

  5. 업체 방문 실태조사

  6. 실태조사 결과 입력 및 결과 제출

  7. 심사 및 승인


기간은 대략적으로 신청 후 서류 검토 완료까지 5일, 서류 검토 완료 후 수납 완료까지 3일, 실태조사 및 심사부터 승인까지 14일(영업일 기준)이 소요됩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축물 관리 대장
  • 등기부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이체 내역
  • 공장등록 증명서
  • 생산인력 증명 서류
  • 작업공정도, 표준서 등
  • 생산설비 보유 목록 확인서
  • 생산시설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
  • 생산시설 임차 증빙 서류 등


👉 주요 문의사항

출판사와 인쇄업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 운영 가능한지 여부

 

네,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출판과 인쇄를 병행하는 업체는 두 가지 모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납품 시 두 등록증 모두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판업 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네, 출판업 등록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출판물(책자 형태)을 제작·판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불법 출판사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업 등록은 어떤 경우에 필요하나요?


인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쇄업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필수입니다.

출력소, 복사 및 인쇄 서비스 제공 업체, 디자인 인쇄물 제작 등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인쇄 장비가 없어도 인쇄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어려우며, 최소한의 장비 보유가 요구됩니다.

다만, 출력 중심 사업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장비 임대계약이나 외주 증빙으로 허용하기도 하므로 상황에 따라 상담이 필요합니다.


프린터만 있어도 인쇄업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어려우며 조판용으로는 인정되나 간행물 제작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은 왜 필요한가요?

공공기관 납품 또는 입찰 참여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관공서 등과 거래하려면 ‘인쇄출판물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가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쇄 장비가 외주 제작인 경우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이 발급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직접생산능력 증명에는 자체 장비 및 인력 보유가 핵심 요건입니다.

외주 제작이나 임가공 방식은 직접 생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또한 공장등록 기한의 유효기간 내일 경우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 입니다.




출판업과 인쇄업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은 각기 다른 법령과 기관에서 진행되므로 전문적인 서류작성과 요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과 함께


  • 출판업, 인쇄업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 요건 검토 및 서류 작성

  •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신속 진행

  • 허가 불허 사유 사전 차단

  • 담당 공무원 응대 및 추가 요청사항 신속 처리

  • 심사/실사 준비까지 원스톱 지원


출판업과 인쇄업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은

관련 법령과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류의 완성도와 현장 요건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출판업·인쇄업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과 공공기관 납품 준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행정사사무소 시간과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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