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가게 앞 테이블에서 시원한 음료 한잔하시는 손님들, 참 많죠.
유럽의 가게들을 보면 가게 앞 외부 공간을 활용해 분위기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들이 많은데요
이처럼 도로나 인도, 건물 앞 외부 공간을 활용해 영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옥외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옥외영업 신고 없이 영업을 진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옥외영업’이란 영업허가된 건물과 연접하는 건축물 외부 공간(도로변, 인도, 주차장 등)에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해 손님에게 음식이나 음료 등을 제공하는 영업 형태를 말합니다.
즉, 가게 안이 아닌 바깥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도로, 인도, 공원 등)나 건물 외부에 시설을 설치해 영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 거리 미관, 보행권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옥외영업은 단지 식품위생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소방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영업시간, 시설 형태 등 세부기준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에서 영업이 가능한 위치, 시설 기준, 운영 방식 등은 어려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각 지자체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옥외영업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서류 준비 및 신고서 작성
신청서 접수
현장 조사 후 신고증 교부
신고 가능 여부 파악부터 현장조사까지 관련 법령 검토 및 서류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옥외영업 신고서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를 표시한 관련 서류 (건축물 배치도 또는 평면도)
소유자 또는 임차인 사용 권한 확인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영업신고증 원본
옥외 영업장 사진
점용허가증 등
각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무단으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영업시간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 가설물 설치 시 시설물 안전에 따른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도로, 인도를 점유하면 별도의 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옥외영업 신고’는 단순 신고 같아 보여도, 현장 조건, 도로법, 위생법, 건축법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한 번에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옥외영업 신고 대상 요건 검토
필요서류 준비 및 작성
지자체 협의 및 접수
현장 실사 및 조언
옥외영업 허가까지 "책임 상담"
옥외영업 신고는 매출 증대 및 사업 확장의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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