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요즘 간판, 전광판, 현수막 등 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다양한 옥외광고물은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사업의 첫인상을 결정짓고, 나아가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창업이나 매장 운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있어 광고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추고 있더라도, 고객의 눈에 띄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간판이나 옥외광고물은 단순한 안내판이 아닌, 소비자와의 첫 접점이자 브랜드의 얼굴이 됩니다.
이러한 광고물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옥외광고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등록 요건부터 절차, 주의 사항까지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사업이란 옥외광고물을 상업적으로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 사업을 영위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 또는 설치업을 하는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중 1명 이상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 디자인 기사
제품 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 기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 자격 취득자
2. 시설 요건
별도의 면적 제한 규정은 없음(지자체별 상이)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제조, 공장 용도일 것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능
3. 교육 이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고(6시간)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옥외광고사업 신청서
기술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이수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수수료 및 기타 서류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청에 확인 필요합니다.
1. 사전 준비
사무실 임대, 기술인력 채용, 보험 가입 등 등록 요건을 사전에 갖춥니다.
2. 등록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를 취합 및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하며 처리 기간은 7일 기간이 소요됩니다.
3.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관할청에서 제출한 서류 및 사무실 실태를 확인합니다.
4. 등록증 발급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등록 후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신청한 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으며,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등록 후에도 정기점검이나 변경 신고, 갱신 등의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 특히 기술인력 퇴사 시 즉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처음 옥외광고업을 시작하시는 예비 창업자
- 기존 무등록 상태로 운영하다가 정식 등록을 원하는 업체
- 기술인력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 빠르고 정확한 등록이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사업 등록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인력 요건 검토, 서류작성, 등록요건 확인, 현장대응 등에서 행정사의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등록 가능 여부 사전 검토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지자체 협의 및 보완 대응
등록 후 관리 안내
옥외광고사업 등록은 광고산업에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등록으로, 불이익 없이 사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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