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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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입니다.
D-10 구직 비자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구직기간 중 연수(인턴) 활동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연수(인턴) 개시 신고(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D-10 구직 비자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연수(인턴) 활동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D-10 구직 비자
D-10 구직 비자란 구낸에서 취업 활동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단순한 체류 허가가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위한 체류 자격입니다.
D-10 구직 비자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구직활동을 하면서 체류외자격활동을 하거나
연수(인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에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D-10 구직 비자 연수(인턴) 활동
👉 대상
D-10-1(일반 구직) 비자 소지자이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만 인턴 활동이 가능합니다.
기술 창업(D-10-2)이나 이미 E-1~E-7 비자 경력자가 D-10으로 변경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수(인턴) 분야
인턴 활동은 반드시 E-1(교수)부터 E-7(특정활동)까지의 전문 직종에 한정됩니다.
단순 노무직, 아르바이트, 사무보조 등 단순 업무는 불가합니다.
전공 및 경력 등 해당 직종의 취업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근무처 요건
E-1~E-7 비자 인력 채용 요건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에서만 인턴이 가능합니다.
내국인 고용 인원, 외국인 고용 비율, 세금 체납 여부 등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무기간
동일 기업에서 최대 6개월, 구직 비자 전체 기간 중 최대 1년까지 인턴 활동이 허용됩니다.
여러 기업에서 인턴을 할 수 있지만, 한 기업에서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 근무 시간 및 임금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이며, 연수수당(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1. 신고 기한
인턴 근무를 시작하거나 연수기관을 변경한 경우, 근로 개시일(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는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또는 팩스(1577-1346)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통합 신청서
인턴(연수) 계약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연수기관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체류 기간 연장 및 유의사항
D-10 비자는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턴 활동은 전체 구직 기간 중 1년까지만 허용됩니다.)
체류 기간 연장 시에는 체류 경비 입증과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인턴 활동 후 정식 취업이 확정되면 E7 등 전문직 비자로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D-10 비자 인턴 활동은 단순 아르바이트와는 다르며, 반드시 전문 직종(E-1 ~ E-7)에 한정됩니다.
신고 누락, 요건 미충족 시 불이익이 크니, 반드시 사전에 요건을 확인하고, 15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행정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수(인턴) 활동 적합성 검토
연수(인턴) 활동 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
출입국 사전 신고 및 민원 대행
취업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하기 위한 컨설팅
기타 외국인 체류 전반 상담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으로 D10 비자 연수 개시 신고 대행이 가능하며
각종 체류 자격 변경 신청 및 체류허가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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