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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비자 외국인의 연수(인턴) 활동, 행정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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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입니다.


D-10 구직 비자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구직기간 중 연수(인턴) 활동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연수(인턴) 개시 신고(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D-10 구직 비자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연수(인턴) 활동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D-10 구직 비자




D-10 구직 비자란 구낸에서 취업 활동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단순한 체류 허가가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위한 체류 자격입니다.


D-10 구직 비자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구직활동을 하면서 체류외자격활동을 하거나

연수(인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에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D-10 구직 비자 연수(인턴) 활동

👉 대상



D-10-1(일반 구직) 비자 소지자이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만 인턴 활동이 가능합니다.

기술 창업(D-10-2)이나 이미 E-1~E-7 비자 경력자가 D-10으로 변경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수(인턴) 분야



인턴 활동은 반드시 E-1(교수)부터 E-7(특정활동)까지의 전문 직종에 한정됩니다.

단순 노무직, 아르바이트, 사무보조 등 단순 업무는 불가합니다.

전공 및 경력 등 해당 직종의 취업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근무처 요건



E-1~E-7 비자 인력 채용 요건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에서만 인턴이 가능합니다.

내국인 고용 인원, 외국인 고용 비율, 세금 체납 여부 등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무기간



동일 기업에서 최대 6개월, 구직 비자 전체 기간 중 최대 1년까지 인턴 활동이 허용됩니다.

여러 기업에서 인턴을 할 수 있지만, 한 기업에서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 근무 시간 및 임금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이며, 연수수당(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1. 신고 기한

인턴 근무를 시작하거나 연수기관을 변경한 경우, 근로 개시일(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는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또는 팩스(1577-1346)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 통합 신청서

  • 인턴(연수) 계약서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연수기관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체류 기간 연장 및 유의사항


  • D-10 비자는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턴 활동은 전체 구직 기간 중 1년까지만 허용됩니다.)

  • 체류 기간 연장 시에는 체류 경비 입증과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인턴 활동 후 정식 취업이 확정되면 E7 등 전문직 비자로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D-10 비자 인턴 활동은 단순 아르바이트와는 다르며, 반드시 전문 직종(E-1 ~ E-7)에 한정됩니다.

신고 누락, 요건 미충족 시 불이익이 크니, 반드시 사전에 요건을 확인하고, 15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행정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연수(인턴) 활동 적합성 검토

  • 연수(인턴) 활동 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

  • 출입국 사전 신고 및 민원 대행

  • 취업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하기 위한 컨설팅

  • 기타 외국인 체류 전반 상담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으로 D10 비자 연수 개시 신고 대행이 가능하며

각종 체류 자격 변경 신청 및 체류허가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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