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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외 동포를 위한 F-4 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Ι 국적상실 신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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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분들을 위해 한국 방문 및 체류에 필요한

F-4 (재외 동포) 비자와 국내 거소증 발급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F-4 (재외 동포) 비자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 국적 동포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자였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 신청 대상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위 사항에 해당하여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

  • 해외 및 국내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 국내에서 마약, 보이스피싱,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 위조 서류 제출 등으로 입국이 거부된 이력이 있는 경우

  • 18년 5월 이후 국적이탈, 상실한 남성의 경우 40세까지 신청 불가




👉 제출 서류



  1. 통합 신청서

  2. 여권

  3. 사진 1장

  4. 외국 국적 동포 입증서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5. 시민권 증서, 출생증명서 등

  6.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7.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8. 외국인 직업 신고서

  9. 기타 서류


대상에 따라 제출서류 면제 또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신청 기준 절차 안내



 - 필수 서류 발급 및 아포스티유 준비
 - 입국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 및 대행 창구 접수
 - 심사 진행
 - F-4 비자 및 거소증 발급





👉 신청 시 주의사항



1. 국적상실 신고 선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 동포 자격 변경이 불가하니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2. 단순노무직 제한

F-4 비자 소지자는 취업은 가능하지만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3. 범죄 경력 제한

해외 및 국내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등 범죄 경력이 있으면 F-4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 F-4 비자의 주요 특징



1. 체류 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2. 복수 입출국

비자 유효기간 내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합니다.


3. 취업 자유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대부분 직종에서 취업 가능합니다.


4. 부동산 취득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합니다.


대부분 대한민국 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거소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취득 등 각종 업무를 보기 위해선 F-4 비자 및 거소증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F-4 재외 동포 비자는 모국에서의 장기 체류와 다양한 활동을 더욱 편리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F-4 재외 동포 비자와 거소증 발급 절차와 요구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비자 전문가인 행정사사무소 시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F-4 재외 동포 비자 발급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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