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F-2-7 비자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 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는 F-2-71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F-2-71 비자
F-2-71 비자는 F-2-7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F-2-71 비자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정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F-2-71 비자 신청 기본 요건
1. 소득요건
<원칙>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가장 최신 연도의 소득 금액증명원에 기재된 1년간의 과세 대상의 소득 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평가하되, 신청자의 체류 자격에서 인정되는 소득 행위(자격 외 활동도 인정)만 인정됩니다.
<예외>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된 법인 또는 유망산업 분야에 취업한 사람으로서 소득 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을 '연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잠재적 우수인재(F-2-7S)의 경우,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면 소득요건 면제됩니다.
<연간 소득 산정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 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용)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 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는 경우
소득 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의 소득 금액(과세 대상 급여액)과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상의 결손금 이월 결손금 공제 후 소득 금액 부분의 합계에서 근로소득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2. 점수제 요건
80점 이상일 것
단, 잠재적 우수인재(F-2-7S)는 5년 이내 점수제 요건 불요

👉 F-2-71 비자 신청
1. 주 체류자(F-2-7)의 전년도 소득이 GNI 이상인 경우
동반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기존 체류 자격 F-3 비자 등에서 F-2-71 비자로 자격 변경
동반가족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해 F-2-71 비자로 초청
2. 주 체류자(F-2-7)의 전년도 소득이 GNI 미만인 경우
동반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기존 체류 자격 F-3 비자 등에서 F-1-12 비자로 자격 변경
※ 추후 주 체류자가 GNI 이상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F-2-71 비자로 자격 변경
동반가족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해 F-3-18 비자로 초청
따라서
주 체류자(F-2-7)가 전년도 소득이 GNI 이상과 점수제 80점 이상인 경우 F-2-71비자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F-3-18 비자로 초청했다가 요건을 갖추면 F-2-71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F-2-71 제출서류
통합 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직업 신고서
거주지 증명 서류
회사 입사 예정 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점수 관련 서류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 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F-2-7 비자 소지한 외국인이 배우자를 F-2-71 비자로 초청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으로 원활한 비자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사무소 시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김영수 행정사
010-2583-0910
전화상담 (아래그림 클릭)
네이버톡톡 (아래그림 클릭)
카카오톡 (아래그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