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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사 외국인 주재원 파견 D-7 (주재) 비자 발급 요건 및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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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일할 외국인 임직원을 파견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자이며 이를 받기 위해선 특정 요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 D-7 (주재) 비자란?



외국기업의 한국 내 지사, 지점, 연락사무소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즉, 해외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이 한국에 설치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될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 D-7 (주재) 비자의 유형




D-7 (주재) 비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D-7-1 비자 (외국기업이 국내 지사에 직원을 파견)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 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다만, 기업 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국가 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와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D-7-2 비자 (한국법인이 설립한 해외지사에서 국내 본사에 직원을 파견)

  • 상장법인 (코스닥 상장법인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국내 본사로 파견할 경우

  • 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제외




👉 D-7 (주재) 비자의 신청 자격



D-7 (주재) 비자 준비 시 가장 먼저 외국기업과 국내 사무소와의 관계 입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되지만,

아직 국내 지점이나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외국기업 국내 지사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외국기업 국내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한국지사 설립 등기를 위한 서류를 본국에서 준비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을 받아 한국으로 보낸 후 외국기업 본사에서 받은 위임장을 가지고 외국 환은행에 가서

외국기업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하고 사무실 계약 후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사 설립이 완료됩니다.


또한 외국인 주재원은 해외 본사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필수 전문 인력이어야 합니다.





필수 전문 인력이라 함은 임원(EXECUTIVE), 상급 관리자(SENIOR MANAGER), 전문가(SPECIALIST)로 조직을 관리 지휘하는 책임자 또는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 D-7 (주재) 비자의 체류 기간

D-7 (주재) 비자는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 가능합니다.



👉 D-7 (주재) 비자의 신청 서류



1. D-7-1 비자 (외국기업이 국내 지사에 직원을 파견)

  1. 사증 발급 신청서

  2. 여권 및 여권 사진

  3. 초청 사유서

  4. 필수 전문 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5. 외국회사 재직 증명서

  6. 파견 명령서

  7.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설치 허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8.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영업자금 도입 실적, 운영 계획서, 납세 실적 등)


2. D-7-2 비자 (한국법인이 설립한 해외지사에서 국내 본사에 직원을 파견)

  1. 사증 발급 신청서

  2. 여권 및 여권 사진

  3. 초청 사유서

  4. 파견 명령서

  5. 필수 전문 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6.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본사)

  7.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 설치 수리 신고서

  8. 해외 송금 확인 입증 서류

  9. 해외 지사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0. 본사의 납세사실증명


각 사례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국 후 외국인 등록



D-7 (주재)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다면 90일 이내에 체류자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여권 원본, 사진, 사업자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D-7 (주재) 비자의 추가사항


  • D-7 (주재) 비자 소지자는 파견된 업무 활동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 활동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이나 추가가 허용되지 않지만 같은 계열 회사 내의 이동일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사항 변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가족 동반 체류 (F-3) 등에 있어서 타자격에 비하여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추후 5년 이상 연속 체류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에서의 영주권 (F-5)으로 전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D-7 (주재) 비자는 글로벌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핵심 인력을 파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 취득을 위한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서만 성공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비자 정책은 꾸준히 변경되고 이에 따른 요건과 절차 및 서류가 변경되기 때문에

전문가인 행정사에게 상담 및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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