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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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싶은 외국인이
체류허가 및 영주권·귀화 시 필요한 요건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체류 자격 및 영주권·귀화 시 기본 소양 요건으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해당 교육을 통해 외국인 각자의 실력에 맞는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이해 등의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여 대상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거소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국적 판정,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결과하지 않은 자
👉 단계별 진행
위처럼 회원가입 및 참여 신청 후 단계 배정을 받은 다음 교육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단계 배정 (사전평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먼저 사전평가를 통해 본인의 수준에 맞는 단계를 배정받습니다.
또한 사전평가 외 방법으로도 단계 배정을 받아 참여가 가능합니다.
교육 단계 배정평가인 사전평가도 상시가 아닌 신청 기간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단계 및 과정,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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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단계별로 기초, 초급 1, 초급 2, 중급 1, 중급 2, 기본, 심화 과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당 단계 교육시간을 이수한 후 단계 평가를 봐야 하며
4단계는 중간평가와 5단계 영주용, 귀화용 종합평가를 봐야 합니다.
👉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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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해당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단계 평가는 운영 기관별 자체 시행합니다.
👉 혜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체류 자격 및 영주권, 귀화 심사 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1. 귀화 신청 시 혜택
2. 영주자격 신청 시 혜택
3. 그 외 체류 자격 신청 시 혜택
4. 사증 신청 시 혜택
한국어 능력 등 입증 면제
👉 2025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수료 납부 안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이 유료화되었는데요
1. 납부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
2. 수수료
1~4단계는 각 단계(100시간) 별로 10만 원
5단계의 경우 기본과정(영주용, 70시간)은 7만 원, 심화과정(귀화용, 30시간)은 3만 원
※ 0단계 및 면제 대상은 무료, 감경 대상은 수수료의 50% 납부
3. 감면 대상
사회통합정보망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제2024-424호) 참조
해당 단계의 교육을 100% 출석한 사람, 강사 추천 학습태도 우수자 등 성실 참여자
4. 납부시기 및 방법
각 단계 종료 시점부터 평가 신청 전까지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납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외 체류 자격 및 영주권, 귀화 시 필요한 요건 및 제출서류가 다양합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으로
외국인의 비자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으로 원활한 비자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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