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행정사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취업비자인 E-7(특정활동) 비자 중
E-7-1 비자인 전문인력 비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7 비자 (특정활동) 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지 외국 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E-7 비자를 세 분류해 보면
E-7-1 비자 발급 대상 외국인
국내 대학 졸업(예정) 자나 해외 대학 졸업 또는 경력직 종사자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유학생(D2비자)이 졸업과 동시에 유학 목적으로 국내 체류할 수 없으므로
계속 체류하고자 하면 구직활동, 취업, 결혼, 사업 등 어느 하나로 변경해야 하는데
졸업과 동시에 국내 취업이 확정된 경우 D2 비자에서 E7 비자 변경을 하는 경우와
D10비자(구직비자)에서 E7(취업비자)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체류 외국인의 경우
해외 대학을 졸업하거나 해당 분야에 경력 있는 종사자와 같이 해당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회사에서 해당 인력을 채용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E-7-1비자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인력을 초청하기 위해선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초청장,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사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한 뒤 허가가 되면 이것을 토대로 현지에서 한국취업비자 수령 및 입국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E-7-1 비자 발급 요건
E-7-1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취업하는 회사의 요건과 외국인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 요건의 경우
1. 회사 재직 중인 한국인의 수
2. 매출액
3. 사업영역
4. 고용 필요성
5. 세금 체납여부 등
외국인 요건의 경우
1. 국내 대학 졸업자
해당 직종과 전공이 연관성이 있고 고용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2. 해외 대학 졸업자
학사학위는 직종 관련 1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고 해외 현지 학위증과 성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해외 발급 서류는 번역과 공증을 거쳐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7-1 비자 발급 구비서류
회사 서류부터 외국인이 준비할 서류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해당 비자 발급 대상 외국인이 국내 대학 졸업(예정)인지 해외 체류 외국인인지에 따라 서류 및 절차가 상이합니다.
E-7-1 비자 회사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회사 소개서 (조직도 필수)
4. 부가가치 표준증명원 (2년)
5. 재무제표 (전년도)
6. 납부내역증명
7. 납세증명서
8. 지방세 납세증명서
9.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0. 외국인 현황표
11. 고용 사유서
12. 근로계약서 등
외국인의 상황에 따라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고
요건 확인과 서류작성 등 출입국 전문가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용업체의 요건과 외국인의 요건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확인과 제출 서류의 작성 등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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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에게 맡겨주세요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은 물론
출입국민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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