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대표행정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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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비자(유학)에서 D10-1비자(일반구직) 체류 자격 변경 및 체류 자격 변경 요건 Ι 제출서류 및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EM>

대표행정사 김영수입니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D2비자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유학의 목적이 종료됨에 따라

가지고 있던 D2비자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체류 기간 만료일 이내 본국으로 귀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학원 진학이나 구직, 취업 등의 사유로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각 사유에 해당하는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체류 기간 만료일 이내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하지 않을 시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향후 출입국, 복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직비자(D-10)이란?


구직 비자는 한국에서 정식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구직 비자의 종류에는

일반구직(D-10-1)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기술창업준비(D-10-2)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첨단기술인턴(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 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 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려는 사람


따라서 구직 비자는 학업을 마친 후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나

인턴십, 창업 준비 등을 계획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고

초기 발급 시 6개월 체류 기간이 부여되며, 이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 구직비자(D-10)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2. 외국인등록증, 여권

  3. 사진

  4. 거주지 증명 서류

  5. 점수표 <학위증 / 토픽(TOPIK)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전평가>

  6. 통장 잔고증명

  7. 구직활동 계획서


구직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직비자(D-10) 신청 절차


✅ 서류 준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 예약 또는 출입국 대행 창구를 이용합니다.

(행정사 대행 시 예약 없이 출입국 대행 창구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체류 자격 변경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 자격 변경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요 기간: 약 2주~4주)

✅ 구직비자(D-10) 승인 및 발급

승인되면 여권에 구직 비자 스티커가 부착되며, 지정된 체류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직비자(D-10) 체류 자격 변경 요건


구직 비자의 종류에 따라 변경 요건이 상이하여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일반구직(D-10-1)

1. 일반구직 점수제 적용 대상자

국내 전문 학사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2. 일반구직 점수제 면제 특례자

(1)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

소지자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2)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E-1 ~ E-7) 체류 자격을 소지한 자로 근로 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외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자

(3) 국내 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 과정 유학생(D-2)으로 졸업하여 학위 취득 후 최초 구직(D-10-1) 자격

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 적용하지 않음.

- 최초 구직(D-10-1) 체류 기간 6개월 부여, 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됨.

- 유학(D-2)에서 구직(D-10)으로 자격 변경뿐만 아니라 출국 후 졸업 일로부터 1년 이내 구직(D-10) 사증을

받는 경우도 포함됨.

- 단, 과거 구직(D-10) 자격 받았던 사람은 최초 구직 변경이 아니므로 점수제 적용됨.


✅ 기술창업준비(D-10-2)

국내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자

2.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에서 1개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중인

3. 중기부 주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체류 자격 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첨단기술인턴(D-10-3)

해외 우수대학 첨단 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졸업생으로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국내 기업 등과 인턴 활동 계약을 체결한 자

1. 첨단 기술 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2. 「기초연구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 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5.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구직비자(D-10) 신청 시 제한사항



구직비자(D-10) 변경 시 제한사항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나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구직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3년 이내 완전 출국 없이 3회 이상 D-10으로 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자

✅ 기술창업준비(D-10-2) : OASIS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

✅ 첨단기술인턴(D-10-3) :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 고용 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단,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간 국민 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 유예)




유학 비자에서 구직 비자로의 체류 자격 변경은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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