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대표행정사 김영수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위하여 전문가 행정사가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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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Ι 시간제 아르바이트 Ι 제한기준 및 신청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대표행정사 김영수입니다.


학업을 위해 공부만 한다면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생활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에

국내 학생들도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곤 하는데요

외국인 유학생들도 이러한 사유로서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아르바이트(정확한 명칭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D-2(유학)비자, D-4(일반연수)비자의 체류자격은 학업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체류자격 외 활동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여러 기준을 갖추어 관할 출입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한정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면

출입국법 제18조에 따라 범칙금 부과 및 강제 출국 될 수 있고

사업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D-2(유학)비자의 외국인 유학생이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 D-10(구직)비자변경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에

꼭 해당 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유학생 여러분의 미래에 직결되는 문제이니

전문가 행정사의 상담을 받아 처리하길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계획의 차질이 없도록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행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제 취업활동 기본원칙

외국인 유학생(D-2, D-4)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목적의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 대학의 확인과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시간제 취업은 단순 노무 활동에 한정됩니다.

<단, 제조업, 건설업(토픽4급, KIP4단계 이수는 예외 허용)은 제외>


허용 분야는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농업 등) 활동

방학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 인턴 활동


시간제 취업활동 대상별 허용시간 및 요건

과정

학년

시작

시기

한국어 능력 기준

① TOPIK ②사회 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허용시간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주중

주말⋅

방학

어학연수

(D-4)

-

6개월

이후

가능

① 2급

②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 초급2 이상 이수

X

10시간

10시간

O

20시간

25시간

전문학사

(D-2-1)

-

즉시

가능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X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30시간

학사

(D-2-2)

1~2

학년

즉시

가능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X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30시간

3~4

학년

즉시

가능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X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30시간

석⋅박사

(D-2-3)

(D-2-4)

-

즉시

가능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X

15시간

15시간

O

30시간

무제한

35시간


시간제 취업활동 제한 대상

1.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자

2. 전문분야 (E-1 ~ E-7) 활동 범위

<예외로 전문분야(E-1 ~ E-7, E-6-2 제외)의 보조적인 활동 (통역, 번역 보조, 조리사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3.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활동 (영어 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 회화 학원 등)

4.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활동

5.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 활동

6. 원거리 근무 (수도권 최대 90분, 지방 최대 60분 이내 거리를 적정 거리로 간주)

7.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업종 (제조업, 건설업, 20톤 이상의 어선원 등)

8.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활동

9.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시간제 취업활동 제한 예외 규정

(주 중 25시간 이내 : D-10-1인 경우)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세종학당 중급2과정 이상 이수한 경우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

2. 일-학습 연계 유학생의 전문분야(E-1 ~ E-7) 인턴 활동

3.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E-1 ~ E-7) 인턴 활동



시간제 취업활동 구비서류

1.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2.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학교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3.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시급, 근무내용, 시간 명시)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1. 사전허가가 원칙이므로 근로 시작 전 반드시 허가부터 받을 것

2. 출입국법 제18조에 따라 범칙금 부과 및 강제 출국 될 수 있고 사업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소 시간은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과 신청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연락 주시면 상세한 안내와

책임지고 허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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