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회원을 중심으로 모이는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사단법인 외에도 장학사업, 문화예술 지원, 학술 연구,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자산을 출연하여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단체를 만들고자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문의하시는 자산가나 기업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단법인은 사단법인보다 요구되는 출연재산의 규모가 훨씬 크고, 주무관청의 심사 기준 또한 매우 보수적이며 까다롭습니다. 재산의 부당한 은닉을 방지하고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고도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단법인과의 결정적인 차이점부터 필수 요건, 실무 프로세스까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전, 단체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해야 주무관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회원)'이 중심이 되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회원이 모이는 '창립총회'가 최고 의결 기구가 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출연재산)'이 중심이 되는 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을 내놓은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므로 사단법인과 달리 '회원'이 없고 '총회'도 개최하지 않습니다. 대신 발기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최고 의결 기구가 됩니다.
재단법인은 오직 출연된 재산에서 나오는 과실(이자, 임대료 등)과 수익으로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하므로, 주무관청에서는 재정적 기초를 가장 최우선으로 심사합니다.
기본재산(출연재산)의 규모: 소관 주무관청(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지자체마다 가이드라인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사단법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출연재산의 성격: 현금(잔고증명서)이나 부동산(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등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의 경우 대출(근저당권설정)이나 압류가 없는 깨끗한 상태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목적사업비로 쓸 수 있는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허가가 나옵니다.
재단법인은 총회가 없으므로 사단법인과 업무진행 단계가 다릅니다.
설립 상담 및 자산 분석: 출연자의 자산 성격을 분석하고, 목적사업에 맞는 최적의 소관 주무관청을 확정합니다.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법인의 헌법이 될 정관(명칭, 목적, 자산 규정, 임원 임면 등 필수기재사항 포함)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를 작성합니다.
제1차 이사회개최: 발기인들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심의, 이사장 선출, 사업계획을 의결한 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주무관청 사전 협의 및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주무관과 사전 미팅을 거친 후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설립허가증 수령 및 등기: 주무관청의 고도의 재량 심사를 거쳐 허가증이 나오면, 법무사를 통해 법정 기한 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칩니다.
출연재산 이전 및 완료 보고: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출연했던 재산(현금, 부동산 등)을 반드시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야 합니다. 이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편입 완료 보고'를 해야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마무리됩니다.
목적사업과 주무관청의 일치: 장학재단은 교육청, 학술재단은 과기부나 교육부, 문화재단은 문체부 등 목적사업과 부처가 완벽히 매칭되어야 합니다.
임원진(이사) 구성: 사단법인보다 재단법인의 임원 구성 요건이 엄격합니다. 보통 이사 5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요구하며 주무관청에 따라 특수관계인(친인척 등)의 비율 제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실현 가능한 예산 :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목적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수지예산서를 정밀하게 타진해야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 양식을 채워 낸다고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무관이 납득할 수 있는 공익성과 재정적 영속성을 서류로 완벽하게 '증명'해내야 합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출연 자산이 법적 리스크 없이 법인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초기 자산 진단 및 정관 설계를 전담합니다.
주무관청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단 한 번에 보정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완성합니다.
설립 등기 이후 가장 까다로운 출연재산 소유권 이전 및 최종 완료 보고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지고 관리해 드립니다.
선한 의도로 출연하는 귀한 재산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에 가로막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출입국 및 법인 인허가 전문 행정사와 안전하게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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