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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정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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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설립 및 공모 지원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최근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마을의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지자체와 주민분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수익으로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마을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햇빛소득마을 공모의 핵심 내용과 필수 요건인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익금은 주민 배당은 물론, 마을 공동의 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핵심 요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모 대상: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내의 마을 또는 읍·면·동 단위입니다.

  • 지원 규모: 개소당 최대 10억 원이 지원되며, 분담 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40%, 주민 자부담 10%로 구성됩니다.

  • 발전설비 용량: 마을 단위로 신청할 경우 100kW 이상, 읍·면·동 단위로 신청할 경우 2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큰 필수 조건 "협동조합 설립"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까다로운 조건은 바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주민 참여율 80% 이상: 단순히 몇 명의 대표자만 모여서 조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대상지 내 주민(세대)의 80% 이상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자부담금을 출자해야 합니다.

  •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정관 작성: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조합의 목적, 조합원의 자격, 출자금, 총회 및 이사회 구성, 잉여금 배당 등을 규정한 '정관'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정한 수익 배분 및 기금 적립: 표준 정관에 따르면, 발전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이월결손금 보전 및 법정적립금 등으로 우선 충당해야 합니다. 그 후 남은 잉여금은 조합원들의 출자액 등에 따라 배당하거나, 마을 발전 및 복지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마을의 든든한 수익원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지만, 현실적으로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분들이 직접 세대 80%의 동의서를 걷고, 복잡한 법적 요건에 맞춰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정관을 작성해 등기까지 마치는 것은 매우 벅찬 일입니다.

자칫 정관 작성이나 창립총회 절차에서 법적 요건을 누락하면, 협동조합 설립 인가가 반려되어 공모 기한을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설립부터 공모사업 준비까지, 행정사사무소 시간김영수 행정사가 주민분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마을의 화합에만 집중하십시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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