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사회공헌, 학술 연구, 친목 도모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으로[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단법인은 일반 회사 설립처럼 등기소에 서류만 낸다고 끝나는 '등록제'가 아닙니다. 주무관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허가제'로 운영되기에,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의 정밀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설립의 전체 프로세스와 주무관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 체크리스트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은 긴 호흡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단계로 성공적인 설립을 지원합니다.
고객 미팅 및 설문: 설립 설문서를 통해 회원의 수, 출연 자산, 목적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상담합니다.
서류 작성: 법인소개서, 설립취지서,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합니다.
주무관 사전 협의: 의뢰인과 동행하여 주무관청 담당자와 사업의 타당성 및 허가 요건을 검토합니다.
창립총회 개최: 총회 14일 전 공고를 거쳐 발기인 및 회원이 모여 의사를 결정하고 인장을 날인합니다.
허가 신청 및 보완: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주무관청의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설립허가증 수령 및 등기: 허가증 수령 후 법무사를 통해 공증 및 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사후 조치 및 보고: 법인 명의 통장 개설, 출연 재산 이전 후 10일 이내에 관청에 보고함으로써 마무리합니다.
허가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주무관청 확정: 법인의 목적사업에 따라 중앙부처(전국 단위 활동) 또는 시·도청(해당 지역 활동) 중 어디의 허가를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출연 자산 및 사무실: 주무관청마다 요구하는 기본재산의 액수와 사무실 확보 요건(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이 상이하므로 편람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 작성의 디테일: 법인 명칭의 중복 여부, 임원의 임기 및 보수 유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준비: 회원 명부를 확정하고 총회 개최 사진(2장 이상), 플랜카드, 시나리오 등을 꼼꼼히 챙겨야 실질적인 총회 개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빠짐없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취지서: 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작성
발기인 및 임원 관련 서류: 인적 사항 명단, 이력서, 임원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의결 정족수 준수 확인 필수
정관: 법인의 헌법과 같은 운영 규약
재산 관련 서류: 재산목록, 재산출연증서, 잔고증명서 등
사무실 증빙: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고도의 재량행위입니다. 즉, 법적 요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관청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거나 "유사한 목적의 법인이 이미 많다"는 이유로 불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부터 명확한 방향성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무관청과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신청 전 사전 방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해당 부처의 최신 업무 편람과 허가 성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단법인 설립, 대표님은 법인의 미래 비전에만 집중하십시오. 까다로운 주무관청 대응과 서류 작업은 행정사사무소 시간이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
010-2583-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