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프고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이 바로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입니다. 의사표현이 서툴거나 방어 능력이 부족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일반 사안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공분을 사며, 법률 또한 이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은 학교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부모님이 법에서 보장하는 '특별한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기준과 가중 처벌 원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로 인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모두 포함합니다.
장애 비하 발언: 장애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말.
고의적 괴롭힘: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1. 가해학생 조치의 가중 처벌 (무관용 원칙)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조치를 결정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장애학생이라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해학생에게 부과되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 참여 및 진술 조력
장애학생이 피·가해학생인 경우, 사안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특수교사 등)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왜곡된 조사를 막고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장애인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심의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을 위해 일반적인 보호조치 외에도 장애인 전문 상담가나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특별교육' 조치 시에도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반드시 '장애인식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장애 특성에 맞춰 교육받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가해 측에서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장애가 있는지 몰랐다"거나 "학생들끼리 장난친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인식 가능성 확인: 가해학생이 당시 피해학생의 장애를 인식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외부적 장애, 특수학급 소속 등)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직접적 연관성: 폭력 행위가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지(장애 이용, 장애 대상 폭력 등)가 가중 처벌의 핵심 지표가 됩니다.
장애학생 사안은 장애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리적 논리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 제시: 사안조사 및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장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가중 처벌 논리 구축: 가해행위의 비난 가능성을 행정법적 관점에서 소명하여, 가해학생에게 정당하고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조력합니다.
맞춤형 보호조치 확보: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 치료기관 연계 등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보호 장치를 이끌어냅니다.
2차 가해 차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장애학생 부모님이 겪는 심리적 압박을 분담하고, 가해 측의 부적절한 합의 종용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합니다.
장애학생에게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겪은 고통이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부모님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장애학생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가장 따뜻하고도 단호한 법적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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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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