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E-9(비전문취업) 비자로 땀 흘려 일하다가 당당하게 기술력을 인정받아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변경하신 외국인 근로자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E-7-4 비자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바로 본국에 있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대한민국으로 초청하여 함께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초청받은 가족들에게 부여되는 비자가 바로 F-3-74(동반가족) 비자입니다.
하지만 가족 초청은 '내가 E-7-4 비자를 가졌으니 무조건 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재정(소득) 및 주거 요건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성공적으로 가족을 초청하기 위한 핵심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7-4(숙련기능인력) 등 특정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체류 기간: 초청자(본인)에게 정해진 체류 기간 내에서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활동 범위: 원칙적으로 취업이나 영리 활동은 제한되며, 한국 내에서의 안정적인 동반 거주를 목적으로 합니다.
출입국 당국은 초청자가 가족들을 데려와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1. 재정능력 (소득) 요건
최근 1년간의 소득이 가구 수에 따른 일정 기준(연도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소득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 예금(잔고증명)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으로 간주하여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2. 주거 공간 요건
초청하는 가족과 함께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그리고 주거지 내·외부 사진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고시원, 모텔, 회사 내 좁은 단체 기숙사 등은 가족이 정상적으로 동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지 않아 불허 처분을 받게 됩니다.
F-3 비자는 한국 출입국사무소가 아닌, 배우자(피초청인)가 있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초청인 서류 준비 : E-7-4 근로자 본인이 한국에서 회사 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와 본인의 초청 서류(초청장, 신원보증서, 체류지 증빙, 소득 증빙 등)를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해외 발송 : 준비된 원본 서류를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피초청인 서류 취합 및 신청: 가족이 현지 서류(여권, 혼인관계증명서, 범죄경력서, 결핵진단서 등)를 준비하여 한국에서 온 서류와 함께 관할 재외공관에 사증(비자) 발급을 신청합니다.
심사 및 발급 : 재외공관의 심사(약 2~3주 소요)를 거쳐 비자가 발급(대한민국 비자포털 확인 가능)되면 3개월 이내에 한국으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대만 등에서 발급된 혼인증명서나 범죄경력증명서 등은 반드시 공인된 번역본과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야만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본국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힘들게 버텨온 시간들. 드디어 한 지붕 아래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는데, 복잡한 서류 문제나 주거지 요건 미달로 초청이 거부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회사 측의 협조(재직증명, 신원보증 등)를 이끌어내고, 초청장과 사유서를 심사 기준에 맞게 작성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 홀로 감당하기 벅찬 일입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진단부터 주거지 요건 컨설팅, 회사 측 서류 발급 안내, 그리고 완벽한 초청장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대행하여 가족분들이 안전하게 한국 땅을 밟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상봉,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시면 확실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
010-2583-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