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학생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졸업한 선배, 타 학교 밖 청소년, 혹은 성인에 의해 우리 아이가 학교 내외에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학생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며 막막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사안의 처리 방법과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가해자가 학생인지 여부보다 피해자가 학생인지가 조치 결정의 핵심입니다.
적용 범위: 가해자가 대학생, 자퇴생, 타교 졸업생, 혹은 일반 성인이라 할지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닐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 조치의 종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 제1호(심리상담), 제2호(일시보호), 제3호(치료 및 요양) 등의 조치를 결정하여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긴급 조치 시행: 사안이 중대할 경우 심의 전이라도 학교장은 제1호, 제2호 등의 긴급 조치를 통해 아이를 즉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인 보호 조치를 확정받거나, 수사기관 신고와 병행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아동학대'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경찰 신고 병행: 학교폭력 사안처리(교육적 보호)와 경찰 수사(형사 처벌)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외부인인 경우 신원 파악과 접근 금지를 위해 경찰 신고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등 성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학교는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피해학생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외부 가해자가 아이의 하굣길이나 SNS를 통해 2차 가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면, 심의위원회에 '제6호(그 밖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여 전담 경찰관(SPO)과의 연계 순찰 등 실질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사안은 일반적인 학폭보다 대응 구조가 복잡합니다.
보호 조치 정당성 소명: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가 미온적이지 않도록, 피해의 심각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형사 절차 및 민사 배상 조력: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청구는 물론, 외부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과 서면 작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보호 전략 수립: 아이의 심리 상태와 가해자의 위험도를 분석하여, 최적의 보호 조치(1~6호)가 누락 없이 결정되도록 행정적 압박과 설득을 병행합니다.
2차 피해 차단: 학교 및 교육청과의 소통 창구가 되어 부모님이 직접 가해 측과 마주하며 겪는 정신적 고통을 분담합니다.
가해자가 누구든, 우리 아이가 학생 신분이라면 국가와 학교는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서..."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 우리 아이가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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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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