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대표행정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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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절차와 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최근 수제 디저트 카페, 샐러드 정기 배송, 수제 반찬가게, 밀키트 전문점 등 자신만의 레시피를 활용한 소규모 식품 창업이 엄청난 인기입니다. 이러한 창업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행정 절차가 바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입니다.

하지만 "음식점 허가받는 거랑 비슷하겠지"라고 쉽게 생각하고 덜컥 상가부터 계약하셨다가는, 까다로운 시설 기준에 부딪혀 인테리어를 다 뜯어고쳐야 하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업 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핵심 특징과 시설 기준, 그리고 필수 서류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소에서 직접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영업장 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핵심 특징이 있습니다.

  • 판매 절대 불가: 내가 만든 빵이나 반찬을 다른 마트, 식당, 카페 등에 도매로 납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직 '최종 소비자'에게만 팔아야 합니다. (유통·납품을 원하신다면 규모가 훨씬 크고 까다로운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택배 판매 가능: 매장 방문 손님에게 파는 것뿐만 아니라,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을 추가로 신고하시면 스마트스토어,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택배 배송 판매도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식품을 다 만들 수 있나요?



대부분의 수제 식품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제조를 엄격히 금지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이 규정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조·판매 가능한 식품: 과자류(마카롱, 쿠키 등), 빵류, 떡류, 코코아가공품, 면류, 김치류, 반찬류, 젓갈류 등

  • 제조·판매 불가능한 식품 (제외 대상): 통조림 및 병조림 식품, 특수용도식품, 식초 등 고도의 위생 관리가 필요한 식품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계약 전 꼼꼼히 따저야 할 시설 기준



가장 많은 사장님들이 좌절하시는 구간입니다.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시설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1. 건물의 위치 및 독립성

  •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주거용 등)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이나 층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2. 작업장 (제조실) 요건

  •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등의 작업장은 오염을 막기 위해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 바닥 및 벽면: 바닥은 타일, 에폭시 등 내수성(물이 스며들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 세척과 배수가 용이해야 하며, 하수구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 환기 및 방충: 악취나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환기 시설과 쥐,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충·방서 시설(방충망 등)이 필수입니다.

3. 급수 및 판매 시설

  • 수도: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판매시설: 만들어진 식품이 위생적으로 보관될 수 있도록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진열대(쇼케이스 등)를 갖춰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겉보기엔 식당 창업과 비슷해 보이지만, 식품의 '제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청의 위생과 도면 심사가 훨씬 엄격합니다.

특히 상가 계약을 마치고 예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까지 끝냈는데, 관청 실사에서 "바닥 배수 시설이 미흡하다", "작업장 구획이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 바닥을 다 뜯어내고 재공사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창업의 첫걸음은 안전한 인허가입니다. 상가 가계약을 맺기 전이나 인테리어 도면을 그리는 단계에서 행정사사무소 시간을 찾아주십시오. 입지 타당성 검토부터 제조방법설명서 작성, 관할 구청 영업신고까지 김영수 행정사가 대표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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