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부모님의 가장 큰 걱정은 "내일 당장 학교 가서 가해 학생을 또 만나면 어쩌지?"라는 공포일 것입니다. 아이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망설이곤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이 안심하고 사안 처리에 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즉시 분리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 학생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부모님이 반드시 행사해야 할 권리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 학생의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는 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 조치입니다.
분리 기간은 최대 7일 이내로 제한되지만 , 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아이가 여전히 불안해한다면 학교장에게 '긴급보호조치'를 추가로 요청하여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아이의 상태에 맞는 연장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분리 장소와 방법의 결정
학교는 분리 시행을 위해 학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거나, 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 가정 등 학교 외 장소에서 분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동선 분리: 쉬는 시간, 점심시간, 급식실 이용 등 가해 학생과 마주칠 수 있는 모든 동선을 분리하도록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인정 결석: 분리 기간 중 가정에서 보호를 받더라도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하여 학습권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철저한 비밀 보장과 2차 피해 방지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익명 신고 가능: 성폭력 사안 등 민감한 경우 익명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3. 피해 학생 진술 조력
우리 아이가 장애 학생이거나 다문화 학생인 경우, 혹은 너무 어려서 상황 전달이 힘든 경우 전문 상담가나 통역사 등 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학교나 가해 측에서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질이나 강제적인 화해는 피해 학생에게 더 큰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피해 학생이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피해 측이 원하면 반드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당한 보호조치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권리는 요구하지 않으면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최적의 분리·보호 요청: 아이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분리 방법과 보호 조치를 학교와 교육청에 서면으로 강력히 요청합니다.
2차 가해 모니터링: 가해 측의 부적절한 연락이나 SNS를 통한 추가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하여 가해 학생에게 가중 처분이 내려지도록 조력합니다.
진술서(학생확인서) 정밀 교정: 아이가 입은 피해가 사안조사 보고서에 왜곡 없이 담기도록 논리적인 기술을 지원합니다.
심의위원회 피해자 대변: 심의 과정에서 위축될 수 있는 부모님과 학생을 위해, 피해의 심각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해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안전하다"는 확신입니다. 부모님이 강해져야 아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아이가 다시 웃으며 등교하는 그날까지, 피해 학생의 곁에서 법적·행정적 권리를 철저히 수호하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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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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